박찬형 원장(에듀케어 유학이민) 종교인 워크비자

법률/이민


 

박찬형 원장(에듀케어 유학이민) 종교인 워크비자

일요시사 0 1842

Q: 종교인들이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하기위한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습니다?


A: Charity Commission
에 등록되어 registered charity 로서의 번호가 있는 교회에서 sponsor를 받아 종교인으로써의 학력이나 경력을 인정받으시면 최대 4년 까지 워크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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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ce No.  201100705

 

박찬형 원장

에듀케어 유학이민

http:// www.뉴질랜드이민.com

상담전화: 09-838-0110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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