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형 원장(에듀케어) 신체검사 결과 사용기간

법률/이민


 

박찬형 원장(에듀케어) 신체검사 결과 사용기간

에듀케어 0 2089

Q: 학생비자를 1 전에 신청하고 만기가 되어서 새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에 신청할 신체검사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도 새로 신체검사를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A:
기존에는 신체검사 결과가 2 동안 유효했지만 이민법이 바뀌면서 3년까지 유효기간이
길어졌습니다, 2 전에 이미 신체검사를 제출하였다면 이번에는 신체검사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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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ce No. 201100705

박찬형 원장

에듀케어 유학이민

http:// www.뉴질랜드이민.com

상담전화: 09-838-0110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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