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형 원장(에듀케어) 가디언 영주권 취득

법률/이민


 

박찬형 원장(에듀케어) 가디언 영주권 취득

에듀케어 0 2464

Q: 안녕하세요, 요리 과정 1 이수하고 잡서치 비자 발급받아 취업해서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남편이 같이 들어 없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해야 같습니다. 저는 74년생이고, 딸은 2005년생
입니다
. 현재 교사입니다, 남편은 1 뒤에나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생각입니다. 저는 물론 영주권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아직 공인 성적은 없으나 기본 회화는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가장 경제적(자녀학비면제, 수업료 절감, 1 과정 )이면서도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현제 어머님의 자녀가 부모를 가디언으로 필요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남편분 없이 어머님과 자녀분만
오실경우에는
어머님이 풀타임 수업인 요리와 같은 과정에 입학해 따로 학생비자를 받을 없으십니다.
Intermediate (
중학교) 이하의 어린 친구들은 부모 한명이 가디언 비자로 함께 입국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파트타임은 가디언이라도 공부를 하실수 있는데, 과정은 비즈니스 과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과정도 1년후 잡써치비자나 취업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가디언으로써 과정을 마치고 잡써취를 신청했을때 승인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과정이나 다른경우에는 잡써취비자는
100%
승인된다고 보여지나 가디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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