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형 원장의 유학이민 묻고 답하기

법률/이민


 

박찬형 원장의 유학이민 묻고 답하기

일요시사 0 2394



Q: 미래에 뉴질랜드 Fonterra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제는 동물자원 생명과학 공부를 하고 있고 차후 국내에서 유.육가공 식품관련 회사에 입사를 한 후 경력을 쌓은 뒤 Fonterra에 입사 지원을 내고싶습니다.
이를 위한 유학 후 이민도 고려 중인데 Fonterra에 취업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어떤 학과를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또한 식품가공 관련 제품으로 일하게될때의 연봉도 궁굼합니다.


A: 식품가공 관련 제품으로 일하기 위해서는AUT의 Bachelor of Applied Science (Food Science)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총 3년 과정이며 학비는 년간 $25,360정도입니다.
학과입학 조건으로 영어점수 아이엘츠 6.0 오버럴 이상이 요구됩니다. 식품가공 관련 제품의 평균적인 첫 연봉은 $40,000~ $45,000정도입니다. 2~3년 경력 후에는 약 $45,000에서 $65,000정도의 연봉을 받게되고 매니저 정도의 직급이 되면 $6,5000~90,000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Q:한국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헬스트레이너로 유학 후 이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학과를 공부해야하나요? 헬스 트레이너로서의  수입 정보도 부탁드립니다.


A:뉴질랜드에서 Fitness Instructor는 NZSCO skill level 4이기 때문에 이민이 가능합니다. 
트레이너가 되기에 적합한 학과는 Diploma in Sport and Recreation학과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학비는 년간 $20,950이며, 이를 위한 입학 조건으로는 아이엘츠 6.0이 요구됩니다. Gym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들은 시간당 약 $ 30~$60정도이며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하게되면 시간당 $50~85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Q:저희 형이 뉴질랜드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장기사업비자 경력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의 관련 경력이 총 2년인데 사업을 했던 세금증빙이 어렵다고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이 안되는 경우 경력 증명서나 레퍼렌스같은 것으로도 대처가 될까요?


A:사업비자의 경력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지니스를 운영했다는 증거로 소득증명서가 요구되지만, 사장이 아닌 회사의 직원으로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를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하지만 사장이 아닌 경우는 그 회사의 이사급 이상의 직책으로 회사를 지휘할 정도의 위치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했다는것이 편지형식의 경력증명서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Q:현제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이지만 그동안의 비자가 만료되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학교를 등록하여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비자가 없을까요?


A: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12개월까지의 방문비자가 더 허락됩니다. 따라서 방문비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Q:자녀 3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이민을 할 만한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학과를 공부해야 자녀학비를 받을 수 있나요?

A:자녀학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함께 뉴질랜드에 와야하며, 학과는 학사 이상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으실 경우는 Information Technology 또는 Social Work의 Bachelor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티의 경우  3년 코스이며 아이엘츠 5.5가 요구됩니다, 사회복지 학과는 아이엘츠 6.5 이상이 요구됩니다.
학과를 이수하는 동안 학생에게는 20시간의 파트타임이 허락되며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일이 가능합니다. 동반자의 경우는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녀들은 자녀학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동생이 호주 번역 자격인 NAATI 3급 Professional Translator/Interpreter 자격 시험을 보고 있는데 동생이나 저나 호주보다는 뉴질랜드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NAATI 3급을 얻을경우 뉴질랜드에서도 번역사로 일할 수 있을지 궁굼합니다.

 
A: 뉴질랜드에서 번역 공증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레터해드가 반드시 공증 문서에 지시되어 있어야하며, 꼭 자격증이 없더라도 번역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다면 번역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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