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 변호사도 이민업무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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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 변호사도 이민업무를 합니까?

PhilipLeeLaw 0 2279

변호사도 이민업무를 합니까?” 필자가 이민관련 업무를 한다고 하면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이민업무는 이민대행업을 하는 이민컨설턴트의 고유업무라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론 그 동안 이민대행업을 바라보는 교민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전문지식

분명한 것은 이민대행업의 시작은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숙련과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전문법률 서비스의 한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민대행업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단호한 의지로 새법령(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이 제정되어 2009년 5월 4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입국사증(‘비자’)와 체류허가(‘퍼밋’)(현재는 ‘비자’와 ‘퍼밋’의 구분이 없어지고 ‘비자’로 통일)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이민관련업무의 전부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나 엄연히 뉴질랜드에는 1987년에 재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이민법 (Immigration Act 1987)과 시행령(Regulations) 그리고 이러한 시행령에 의거한 각종 이민정책이 발표됨과 동시에 이민업계에 있어 성경책과도 같은 안내지침서(Operational Manual)에 추가되어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을 실전에 응용하기에 앞서 기본지식을 터득하는 원천은 아무래도 관련법을 해석하는 능력배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이민정책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 그리고 담당이민관 또한 이민법과 이민정책을 적용하는데 있어 완벽할 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한 능력배양은 행정법(Public Law)과 행정소송법(Administrative Law)에서 찾을 수 있으며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은 로스쿨에 개설된 이민/난민법(Immigration & Refugee Law)에서 배양할 수 있습니다.

국익우선

혹자는 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합니다. 이는 언제 바뀔지 모를 이민정책을 빗대어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민법은 기본취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됨으로 그 어떤 분야 보다 자주 법이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 6월 16일 100여명의 중국인이 뉴질랜드 해안에 불법입국을 시도할 것이라는 소식이 국회에 전해지자 긴급회합이 소집되었고 이들을 수용소에 감금할 수 있도록 특별법(Immigration Amended Act 1999)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민법은 철저히 국익에 부합하도록 보완수정됨으로써 때론 이민자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합니다.

법의 일반원칙 중에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불소급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법이란 지킬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법의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기본원칙이 철저히 배제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2002년 11월 20일을 기점으로 이날 이전에 반드시 장기사업비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만 구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의 사업 후 기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어시험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민정책의 변경입니다. 필자는 우연히 바로 전날 이민성 장관이 긴급 TV회담에 참석하여 전격적으로 영어시험도입을 발표하였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서류를 접수하여 오늘내일 결과만을 기다렸던 많은 신청자들과 서류를 준비하여 며칠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려 했던 신청자들은 마른 하늘에서 벼락소리를 듣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민정책이 우회하여 갑자기 영어시험을 도입한 데에는 제한된 뉴질랜드의 경제환경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드는 장기사업비자를 소지한 자업자들과 사업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단지 자녀의 학비면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던 몇몇 이민자들의 잘못된 행위가 부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민자로서 우리 모두는 나중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09)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필자는 글의 내용에 대한 일체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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