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 취업비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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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 취업비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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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안 

취업비자는 뉴질랜드 현지 사업체가 국내에서 필요로하는 숙련공이나 고급인력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해 채용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취업비자는 해외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뉴질랜드 내에서 취업허가를 발급받아 업무상 또는 개인용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해야할 경우를 대비하여 취업허가와 같은 기간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게되면 배우자는 무제한취업비자(Open Work Visa 이하 ‘오픈웍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동반자녀(만20세 미만)는 영주권자녀와 같이 취급됨으로 학비면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현지에서 1년 이상 취업을 계속한 경우는 신기술이민(Skilled Migration Category)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어면제를 위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신기술이민이 요구하는 영어점수(IELTS 6.5)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민자의 경우 1년 이상을 영어공부에만 몰두해도 받기힘든 점수이기에 영어면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선 현지의 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데 우선 이민법상의 ‘고용’의 정의는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고용의 정의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이하 ‘관련법’) 제4조는 ‘고용’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Employment means any activity undertaken for gain or reward.” 결국 이말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고용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나 대가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일을 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고용으로 간주됨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정식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선교활동을 위해 입국한 경우 교회나 자선단체에서 숙식만을 제공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엄격히 말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용’되었다 할 수 있음으로 합법한 비자를 취득해야 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매년 3개월 미만동안 뉴질랜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예외조항에 해당하며 해외공관(예: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면책대상 뿐만아니라 관련법 상의 ‘고용’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고용되거나 투자 또는 동업할 수 없는 유일한 업종이 있는데 바로 매춘업(Commercial Sexual Services) 관련입니다.   

합법한 비자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범주(Category)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우선 신청인이 소유한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취득하게 되는 취업 후 영주권, 일반취업비자 그리고 학업 후 취업비자 등이 있는가 하면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사업비자, 취업비자 또는 장기부족직군 과정을 공부하는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오픈웍퍼밋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와 세계 각국이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신설한 워킹할리데이 비자 등을 통해 취득하게 되는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현재 워킹할리데이 제도에 따라 대한민국 성인남녀(30세 미만) 1천800명에게 매년 취업비자를 가지고 뉴질랜드에서 현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으로 체결되는 2015년 이후엔 워킹할리데이 허용인원이 3천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종류의 취업비자를소지하고 있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들이 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조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임의로 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소지한 비자의 연장에 어려움을 직면하거나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취소(Revocation)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뉴질랜드.호주(NSW) 변호사 이관옥
문의전화: (09) 3600 290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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