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취업비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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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취업비자 (4)

PhilipLeeLaw 0 4360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 현지 업체에서 잡오퍼를 받아 장/단기 부족직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 구인광고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중에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음을 고용주가 증빙해야 하는 Essential Skill category에 해당하는 취업비자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본원리  

기본원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첫째 구인광고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서 적합한 노동인력을 충당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고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관련법에 정한 노동조건과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으나 뉴질랜드 이민법은 뉴질랜드 국익을 위해 제정되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경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취업문호를 개방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인력을 원활히 충당할 수 있겠으나 자칫 국내의 실업자가 많이 양산 되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자국의 노동인력을 보호해야 함으로 그만큼 국내의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더욱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 또한 취업비자에 대한 이민제도일 것입니다.

 일반취업비자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2년 이후 6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비된 것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읽고 이를 반영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변경된 필수기술 취업비자제도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선 뉴질랜드에서 원하는 노동인력을 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단기(Short Term) 혹은 장기(Long Term)부족직군(Shortage List)에 속한 직종의 경우는 이미 뉴질랜드 내에서 노동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영하기때문에 구인광고 등은 요구되지 않으나 부족직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구인광고 등을 통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정한 노력(genuine attempts)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담당직원에 따라 약간 달리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3주 이상의 구인광고가 요구됩니다. 

기술등급 

지금까지 없었던 기준은 바로 취업비자 신청인이 뉴질랜드 현지업체와 맺은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신청인이 소유한 기술과 경력 등을 바탕으로 크게 고급인력(highly skilled)과 저급인력(lower skilled)으로 나누어 달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기준은 바로 기술이민제도(SMC)에서 ‘기술고용’인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와 같은 호주뉴질랜드직업군표(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일명 ‘ANZSCO’라 함)입니다.

 만일 취업비자/허가 신청인이 제의 받은 고용이 ANZSCO의 기술등급 1에 해당하면서 연봉이 최소 $55,000 이상이면 5년짜리 취업비자/허가를 승인 받게 됩니다. 5년의 기간이 끝나면 최장 3년씩 계속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ANZSCO의 기술등급 4와 5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자에게 실업수당과 구직을 위한 재교육 등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인 Work and Income을 통해 내국인(영주권자 포함)에서 취업이 가능한지 타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진 뉴질랜드 국내에서 노동인력을 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충분했으나 앞으론 ANZSCO의 기술등급에 의거하여 저급인력으로 간주되면 반드시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구할 수 없음을 Work and Income을 통해 통보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Work and Income을 통해 미리 국내에서 원하는 노동인력의 충원이 가능한지 타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관옥
법무법인 필립리 [이민상담: (09)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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