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신 장기사업비자 (Entrepreneur Work Visa) 알아보기

법률/이민


 

개정된 신 장기사업비자 (Entrepreneur Work Visa) 알아보기<1>

일요시사 0 2408


이민부는 1999년 시작된 장기사업비자 (Long Term Business Visa)를 2013년 12월 20일자로 폐지하고 신장사비자(Entrepreneur Work Visa)를 2014년 3월 24일부터 실시했다. 신장사비자는 기술이민처럼 점수제를 도입했으며 요구조건도 구법 장사비자에 비해 과중하다. 하지만 구법의 막연하고 불분명한 심사기준을 탈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신청자가 승패의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 할 수 있다. 

장사비자 구법과 신법 비교  

구법 장기사업비자에서는 심사기준이 막연했다. 투자금, 사업경력, 연매출에 대한 기준, 고용해야 할 종업원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민관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심사승패가 좌우되었다. 이민관이 너그럽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자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승인되는 경우가 있고 편협한 이민관을 만나면 비교적 좋은 조건을 갖고도 기각 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신장사비자에서는 평가기준이 분명하고 해당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 하기 때문에 심사가 좀더 공정하고 비편파적이다. 

구법에서는 1차 승인에서 9개월 장사비자를 주고 투자금과 사업착수에 대한 증명을 이민국에 제출하면 나머지 27개월 잔여비자를 발급해주었다. 신장사비자는 1차 승인 시 1년 비자를 부여하고 투자와 사업착수 증명을 하면 나머지 24개월을 부여한다. 구법과 마찬가지로 신법에서도 3년 중 2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면 기업이민 영주권(Entrepreneur Resident Visa)을 신청 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신장사비자 취득자가 6개월간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50만불 투자와 함께 3명의 영주권자/시민권자를 고용한다면 24개월 사업운영기간을 채우지 않고 기업이민영주비자 특급심사 (Entrepreneur Residence Visa- Fast Track Provision)을 통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장사비자의 점수제도 (point system)

신장사비자는 기술이민처럼 점수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점수표는 (A) 사업/취업경력 (B) 뉴질랜드 기여도 (C) 투자자본 (D) 신청자 나이 (E) 보너스 점수 (Bonus points)로 구성되어있다. 사업/고용경력은 향후 착수할 사업과의 연관성과 경력기간에 따라 최고 40점에서 최하 5점까지 배점된다. 구법에서는 연관성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했지만 신법에서는 연관성이 없는 사업/취업경력도 점수를 부여했다. 비연관성 사업의 경우 점수가 낮으므로 다른 항목 예를들면 투자금 혹은 고용에서 점수를 올려야 한다. 사업경력이 없지만 전문경영자로 취업경력이 있으면 점수가 부여된다. 신청자가 적어도 5년 동안 NZ$100만불 매출 실적이 있는 회사에서 전문경영자의 경력이 있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 기여도는 3가지로 항목으로 나뉘어지는데 풀타임 고용창출, 수출실적, 신상품/서비스 소개이다. 고용창출은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풀타임 영주권자/시민권자 고용만을 인정하고 10명 이상이면 최고 80점부터 1명 고용이면 최하 10점이 배점된다. 풀타임고용은 주 30시간 정규직을 의미하고 비정규직(casual) 혹은 계약직(contact)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출업체의 경우 연매출 1억불 이상이면 최고 80점부터 20만불이면 최하 10점이 배점된다. 신제품이나 서비스 사업을 뉴질랜드에 유입한 경우 30점이 부여된다. 구법에서는 최소투자금 제한이 없었지만 신장사비자에서는 최소 10만불을 투자해야 한다. 백만불 투자의 경우 최고점수 80점부터 20만불 투자인 경우 최저점수 10점이 주어진다. 10만불 이상 20만불 미만 투자도 받아주지만 점수가 없으므로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투자자본에서 전기세, 임대료, 임금, 전화세, 각종 공과세, 세금 같은 운영자금(working은 배제하고 기업재산으로 인정된 순수자본만 인정하다. 나이는 24세 미만 (15점), 25세-49세 (20점), 50세-59세 (10점), 60세 이상 (0점)으로 구분된다. 신장사비자는 나이제한이 없어서 고령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60세부터는 0점 처리되므로 다른 항목에서 부족한 점수를 보강해야 한다. 기타 보너스 점수로 사업장소가 오클랜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인 경우 20점이 배점된다. 

신청자가 신장사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요구점수로 총 120점을 취득해야 한다. 예로 들면 120점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연관성 있는 사업경력 5년-10년 미만 (30점), 고용창출 3명 (30점), 투자자본 30만불 (20점), 나이 25-49세 (20점), 오클랜드 이외 사업장소 (20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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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뉴질랜드 이민정책에 근거해서 필자의 견해를 서술했기에 개인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세옥 (Tel: 09-307 0081, nice@isaacnz.com)  

㈜ 아이삭컨설팅 대표 

NZ공인이민법무사 (면허번호: 200902292) 

뉴질랜드이민투자협회(NZAMI) 정회원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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