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의 법률칼럼; 뉴질랜드 사생활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Privacy Act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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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변호사의 법률칼럼; 뉴질랜드 사생활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Privacy Act 1993)

일요시사 0 1790

뉴질랜드에서 민간 판매업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주장할 수 있는 일종의 소비자보호법이 있다. 이는Privacy Act 1993이며 이는 사생활 보호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번역되어진다. 

많은 교민들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나 정부 기관 등 공무원 취업 지원시 또는 시티 카운실 등 허가를 얻을 때 그들이 개인 정보를 파악을 위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에 서명을 해준 기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장하는 사생활 보호법 또는 개인정보법(Privacy Act 1993)이 있기 때문이다 . 

 

동 법에 의거  정부기관 부처나  또는 기업체는  개인 또는 소비자 정보에 대해 관리책임을 지는  부서를 두거나 한명 또는 여러 명의 관리자(Privacy Officer) 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볼 때  뉴질랜드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보호, 유지하는데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법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거래처 상대방 회사 또는 법인이나 조직체의 정보를 보호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이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사용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우리는 판매기업에 대해 소비자로서 상행위를 하고 공공 행정기관과 접촉하여 공공기관 서비스를 받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국민들은 이 법률을 무시할 수 없다. 

 

동법은 12가지 법률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이나 조직체의 자기들의 설립이나 영업목적에 맞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본인으로 부터 직접 수집해야 하며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금지된다.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는 공개가 금지되며 수집된 정보는 타인에게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또는 과거 보관된 정보의 남용 또는 오용되거나 정보가  수정되어 보관, 사용되어 지는 것을 금지한다.

 

개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조직이나 기관에 본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있다고 확인이 되면 그 조직이나 기관으로 부터 본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령 이민성에 영주권이나 워크비자 신청한 적이 있다면 제출한 서류 사본이 필요 시 이 법에 의거 당시 이민성에 제출한 본인 서류 또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받을 수 있다. 정부기관 중 IRD, 내무부  등에도 보관기간이내면 이미 제출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그외에도 본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최신 정보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관된 정보는 합법적 기간만큼 보관하게끔 하는 등 본인정보 사용기간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다.  

 

특별히 산업별로 동 법에 의거 사생활보호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용평가, 통신전화, 의료분야는 보호운용규칙( Code of Practice) 이 제정되어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개인정보법 또는 사생활정보법( Privacy Act 1993) 을 관장하는 부서로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www.privacy.org.nz) 가 있다. 이 법률을 위반하여 본인이 심각하게 손해를 입었다고 하며 먼저 해당기관나이 조직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이루어 지질 않으면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에 Complaint를 하여 시정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박성진 변호사, S J Lawyers, 

연락처 021 356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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