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뉴질랜드에서 판사가 되는 방법

법률/이민


 

김기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뉴질랜드에서 판사가 되는 방법

일요시사 0 3399

뉴질랜드의 변호사협회인 New Zealand Law Society 의 정기 간행물인 LawTalk 에서는 이번 2017년 9월호에서 뉴질랜드의 판사임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아닌 뉴질랜드는 판사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으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의 판사임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Attorney-General 

(이하: 법무장관)

 

법무장관은 뉴질랜드 법률체계를 감독하는 일과 정부로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판사의 임용은 법무장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그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뉴질랜드 법원의 종류

 

뉴질랜드 법원은 피라미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피라미드의 맨 위에는 Supreme Court (이하: 대법원) 가 있으며, 그 밑으로는 차례대로 Court of Appeal (이하: 항소법원), High Court (이하: 고등법원), District Court (이하: 지방법원) 가 있습니다. 각 법원에는 1인 이상의 판사가 주재하고 있고 재판을 통해 각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판사의 임용

 

지방법원은 대부분의 법원업무가 이루어 지는 곳이며 위에 언급한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지방법원은 몇가지의 심각한 형사사건 (예: 살인) 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 사건과 분쟁 총액이 $350,000 이하인 민사 사건을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법원은 뉴질랜드의 법원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수의 판사가 상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방법원 판사의 임용은 우선 법무부에서 법률 배경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광고를 내고 신청자들로부터 Expression of Interest (이하: 의향서) 를 접수받음으로써 시작됩니다. 

그 후,  의향서 중에서 최종 후보자들이 가려지고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된 후보자들은 Chief Justice (이하: 수석재판관) 과 법무부 고관들로 이루어진 면접관들과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후, 면접관은 추천명단을 추리게 되고 법무장관은 추천명단을 승인함으로써 판사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방법원 외 상위 법원의 판사 임용

 

지방법원이 아닌 대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 등의 상위 법원에서는 선택된 사람을 대상으로 의향서를 받고 있고 그들 중에서 임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원의 경우, 법무장관은 정해진 의정서에 준수해서 판사를 임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상위 법원에서의 판사의 직분에 알맞은 후보자들이 추려지게 되고 이들 중 법무장관과 수석재판관은 최종 후보자들을 추리게 됩니다. 법무장관과 수석재판관은 그 최종 후보자들 중 세명의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법무장관은 그 세명 중 한명을 판사로 임용하게 됩니다. 

 

임용기준

 

법무장관은 판사의 임용기준을 사법부의 필요, 그리고 일반 대중의 관심에 근거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은 각 후보자의 형사법, 민사법, 공법, 국제법 등에 대한 경력 등을 임용기준에 맞춰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써의 경력이 판사임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마침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의 판사임용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내용은 2017년 9월호 LawTalk 의 The pathway to becoming a judge 에서 발췌했습니다. (Nick Butcher, “The pathway to becoming a judge” (September 2017) 910 LawTalk 42)

 

변호사 김기훈   Rosebank Law

전화문의: 09 820 0154

이메일문의: daniel.k@rosebank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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