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액재판소 (Disputes Tribunal of New Zealand) 에 대해서

법률/이민


 

김기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액재판소 (Disputes Tribunal of New Zealand) 에 대해서

일요시사 0 2130

개인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법원을 통한 법적 소송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법적 소송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액재판소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Disputes Tribunal (이하: “소액재판소”)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고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 소액재판소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소액재판소란?

소액재판소에서는 중재를 통해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소액재판소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법원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개념이 아니라 referee (이하: “중재인”) 가 개인간의 분쟁에 대한 합의점을 중재해 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소액재판소에서의 중재에는 변호사의 선임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액재판소를 통해 이루어진 중재 또한 법원에서의 판결과 동일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재판소에 출석하기 전, 변호사에게 분쟁에 대한 상담, 조언 등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합니다. 

 

 

소액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개인은 소액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하려면 분쟁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6년 안에 해야 합니다. 만약 6년안에 할 수 없는 피치못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둘째, 신청서를 접수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려면 https://www.disputestribunal.govt.nz 에서 할 수 있고 신청서를 접수해서 신청하려면 가까운 District Court (지방법원) 에 가서  Disputes Tribunal claim form 을 받아서 작성한 후 소액재판소의 주소로 송부하면 됩니다. 

 

 

중재를 신청한 후

분쟁에 연루된 각 개인은 소액재판소로부터 중재의 시간, 날짜 장소 등을 명시한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각 개인은 통지를 따라서 중재에 참석하면 됩니다. 

 

중재 후에는 중재인이 협의된 사항의 수행을 서면 상으로 명령 또는 인준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이유도 각 개인에게 송부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각 개인은 송부 받은 해당 협의사항에 따라서 수행하면 됩니다.

 

 

중재 시 준비해야할 것

분쟁에 연루된 각 개인은 소액재판소에서 자신의 입장 표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지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 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 준비 등의 사전준비 말입니다. 

 

만약 분쟁을 목격하거나 연루된 삼자가 있다면 증인이 되어 소액재판소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통화 상으로 진술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의 영어가 능숙하지 않다면 소액재판소에 통역사의 주선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 소액재판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주 내용은 뉴질랜드 소액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http://www.disputestribunal.govt.nz). 

 

 

변호사 김기훈   

Rosebank Law

전화문의: 09 820 0154

이메일문의: daniel.k@rosebank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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