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언제, 어떻게, 왜 박탈될 수 있는지

법률/이민


 

영주권은 언제, 어떻게, 왜 박탈될 수 있는지

일요시사 0 2166

영주권은 언제, 어떻게, 왜 박탈될 수 있는지

 

시민권과는 다르게 영주권은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속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영주권자 분들은 언제, 어떻게, 왜 영주권이 박탈 당하고 뉴질랜드에서 추방 당할 수 있는 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을 지속하기 위해 어떻게 조심해야 하고 만약 박탈당하고 추방명령을 받을 위험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큰 두 이유는 영주권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비자 컨디션을 어겼을 때 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영주권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명령을 내리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이민성은 Immigration Act 2009 (이하: “2009 Act”) section 161 에 의거 영주권자들을 영주권을 받은 지가 2년이 되지 않은 사람, 영주권을 받은 지가 5년이 되지 않은 사람, 영주권을 받은 지가 10년이 되지 않은 사람의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지가 2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3개월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졌을 때, 영주권을 받은 지가 5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졌을 때, 영주권을 받은 지가 10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졌을 때 영주권이 박탈하고 추방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았느냐가 기준이 되는게 아니라 법원이 어떠한 죄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죄의 최대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비자 컨디션을 어겼을 때

 

비자 컨디션이란 비자 소지자가 자신의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비자에는 어느 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공부해야 한다는 컨디션이 붙을 수 있고, 워크비자에는 어느 직장에서 무슨 포지션으로 일을해야 한다는 컨디션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컨디션은 발급받은 비자 위에 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 컨디션은 주로 학생비자나 워크비자 등을 포함한 temporary entry class visa (이하: “임시비자”) 에 붙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에 컨디션이 붙는다는건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임시비자 소지자와는 다르게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포지션으로 일을 할 수 있거나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비자가 아닌 영주권에 컨디션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오클랜드 밖에서의 고용을 통해서 보너스 점수를 받았을 경우 12 개월 이상을 현재 직종에서 일해야 한다는 컨디션이 붙습니다. 이런 컨디션을 어겼을 때 영주권자는 2009 Act section 158에 의거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비자 컨디션을 어긴 후에 생길 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비자 컨디션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이 박탈당하고 추방명령이 내려지는건 아닙니다. 이민성에서는 영주권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민성에서는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명령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간 동안 영주권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해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추방명령을 정해진 기간동안 유예해 줄 것이고,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자 컨디션을 다시한번 어기지 않는다면 영주권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추방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성에서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명령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2009 Act section 170에 의거 Deportation Liability Notice (이하: “DLN”) 가 나오게 되고 그 후 28일이 지나게 되면 2009 Act section 175 에 의거 Deportation Order (이하: “추방명령”) 가 떨어지게 됩니다. DLN 과 추방명령 사이의 기간동안 영주권자는 두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Immigration Protection Tribunal (이민법 항소법원) 에 추방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항소할 수 있고, 둘째, 자발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둘의 다른점은 28일의 기간동안 자진 출국을 한다면 영주권자는 뉴질랜드에서 추방되었다고 간주되지 않게 됩니다.

 

마침

 

이번 칼럼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명령이 떨어졌더라도 그걸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고 거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기훈

Rosebank Law

전화문의: 09 820 0154

이메일문의: daniel.k@rosebank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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