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법상 간접해고(Constructive Dismissal) 이란 ?

법률/이민


 

박성진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법상 간접해고(Constructive Dismissal) 이란 ?

일요시사 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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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질랜드 연립 노동당 정부는 201841일부터 성인 최저임금에 대해 현재 시간당 $15.75에서 $16.50까지 인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까지 시간당 $20 까지 인상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쯤되면 소규모 사업장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과거보다 고용분쟁이 더욱 빈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영상의 어려움이 올 때 고용주는 합법적인 해고 보다는 감정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여러가지 행태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비록 직원이 스스로 퇴직하더라도 여기에는 여러 이면적이고도 복합적인 면이  있어 간접해고(Constructive Dismissal)가 되어 불법행위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간접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란 근로자가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부당해고(Unjustified Dismissal)에 속하며 이는 불법행위가 된다. 이는 고용주 또는 상사의 행위 또는 비행위가 근로자가 사임하게 된 원인이 되었고 이것들이 충분히 근로자의 사직이 예상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간접해고에 해당된다.  

이것은 첫째 고용주가 고의성 여부,  둘째 직원이 사표를 내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 여부, 세째 고용주 또는 상사가 고용계약서를 위반 또는 이들의 행위 수준 또는 상태 등이 판단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간접해고(Constructive Dismissal)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 악의적으로 불편하고 효율이 없는 업무를 배정받아 사임한 경우 

(2)          고용주가 직원이 업무 수행중 개(dog)로 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조치를 소홀하여 사임한 경우 

(3)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초과시간 업무를 하여 직원이 사임한 경우

(4)          고용주가 중복하여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직원이 사임한 경우

(5)          Permanent 고용계약이  Casual 고용계약으로 바꾸어져 직원이 사임한 경우

(6)          고용인이 직원과 합의없이 직원의 근무시간을 급격하게 줄여 직원이 사임한 경우  

간접해고 기준이 고용주에게 매우 엄격하지만 다음 사례들은 이에 해당되질 않는다.

 - 고용주가 고용계약서상 업무를 지시했으나 직원이 서툴러 직장을 사임한 경우

- 직원이 업무미숙에 대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 직무관련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직원이 이를 고용주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고용주가 이를 인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이 직장을 사임한 경우

최근 판례에 따르면 다른 직원들의 심한 따돌림(Bullying) 현상으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다면 이도 고용주의 간접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은 직장에서의 행복과 근무안전 환경보장이 고용주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간접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되고 피해직원은 손실급여와 정신적 피해(모욕, 체면손상, 감정손상)에 대해  고용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고용법 상 퇴직한 지 고용주에게 90일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박성진 변호사, Kidd Legal, 연락처 (09) 836 2573, 02135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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