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의 법률칼럼; Work to Residence Category 소개 및 가정폭력 배우자 Work Visa소지자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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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변호사의 법률칼럼; Work to Residence Category 소개 및 가정폭력 배우자 Work Visa소지자…

일요시사 0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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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주권 취득에 관해서 뉴질랜드 정부는 영어점수 강화 그리고 급여 기준 상향 등 과거 어느 때 보다 까다로운 조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신청자의 단순한 점수만 충족시킨 후 영어의 경우 전화인터뷰 등으로 하여 훨씬 쉬웠던 조건이엇다.  현재  기술이민의  경우,  영어기준으로 뉴질랜드 중고 5년 수학자, 또는 뉴질랜드 등 영어권  학사학위 또는 이것이 없는 자는 뉴질랜드 Level 8이상 Qualification이 있는 자를 제외하곤  영어점수 IELTS 6.5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의향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호는 영어성적 관계없이 이민신청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본다. 

 

장기부족군 직업군(소정의 경력을 소지한 요리, 건설, 토목, 전기전자,화학공학등 기술관련 학과 전공자) 업종이 중심이 되는 “Work to Residence Category” 가 영주권 신청 예상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는 명칭에서 보다시피 일정한 기간(2년 동안) Work Visa 가 주어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영어가 필요치 않으며 연봉 기준도 $45,000이상이면 된다. 반면 기술이민의 경우 영어 (IELTS 6.5) 와 연봉기준이 연 $50,00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유리한 조건임에 틀림없다. 

 

이는 장기부족군 List 자격을 충족시키는 신청자로서  3년 이상 경력과 대부분Level 6  이상 또는 학사 학위(단, 요리사: 5년 경력과 Diploma- Level 5이상 , 자동차 전기정비사 및 디젤자동차 정비사:  3년 경력과 Level 4이상 학력 ) 이상을 요구한다.  가령,  한국에서 공학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면 개략적인 진행사항으로  NZQA 인증을 받아야 하며( NZQA 인증 면제 학교 졸업자는 제외) 또한 세계적 공학학위 인증선언인 “Washington Accord”, “Sydney Accord”, “Seoul Accord” 가입 학교 졸업자이면 자격요건이 부합된다.  

그러나 해당 학교가 그러한 선언가입 이전에 졸업했다면 이민성에서는 반드시 IPENZ (뉴질랜드 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 편지를 요구한다.  IPENZ 인증편지를 받기까지 단계로 1 단계 및 2단계가 있으며 1단계가 충족되질 않은 경우 2 단계로 넘어가며  서류준비해서 인증서 받는데 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준비하여야 할 서류 및 내용이 방대해 시간이 없는 분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비자 신청전, 사전에 신청하여 소요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다른 예로서, 뉴질랜드 이민성이 인권법 차원에서 지원하는 Work Visa 소지자의  배우자가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이다.  깨어진 부부관계로 인하여 남편 또는 아내가 상호간 Sponsorship을 받질 못하여 다음 Work Visa 를 신청하질 못하는 가정폭력 관련 배우자 Work Visa 소지자들은 불법체류가 되기 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관련 필수서류로 Protection Order, 또는 경찰로 부터 받은 가정폭력 신고사실 보고서가 있으면 된다.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의사, 간호원, 사회복지사, Counsellor 등에서 최소 2곳으로 부터 Declaration 을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 박성진

Kidd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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