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법률/이민


 

소액재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정인수 1 2692
소액재판에 대해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 Comments
일요시사 2011.04.26 17:07  
1. 소액재판 Disputes Tribunal이란?
타인과 금전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끼리 해결이 어려울 때 법원에 그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지방법원은 소액재판과를 두고 있다. 이곳은 Informal, Quick, Inexpensive, Private 의 장점이 있다.

2. 소액재판의 비용
신청비용
$30 - $1000 이하의 claims
$50 - $1000 ~ $5000 이하의 claims
$100 - $5000 ~ $12000 이하의 claims
청구금액이 $7500 ~ $12000 이하일 경우에는 쌍방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함.

3. 소액재판소의 심사 대상은?
예를들어
1. 계약서대로 공사가 안 되어 금전 지불을 거절하거나 완공해서 금액이 서로 부냊ㅇ이 있을 때
2.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주문과 달라서 지불금애겡 분쟁이 있을 때
3. 자동차 접촉 사고로 인한 책임과 수리비로 인한 분쟁
4. 대여해준 장비를 분실했거나 고장이 난 경우의 분쟁
5. 이웃집에서 넘오온 나뭇가지를 자른 후의 분쟁
6. 광고 물품 구입 후 실제와 달라 지불 거절의 분쟁 등

4. 소액재판소에서 심사대상이 아닌 경우
예를들어
- 주민세, 세금, 복지금, acc 지불금
- 자녀양육으로 인한 분쟁
- 유언에 따른 분쟁
- 토지 소유권에 의한 분쟁
- 비지니스 매매 시 권리금에 대한 분쟁
- 무형자산에 관한 분쟁
- 형사사건과 관련된 금전 분쟁 등

5. 소액재판의 신청 방법
1. 자신의 거주 지역에 가까운 지방법원에 가서 정해진 양식을 자세히 기입하고 신청비를 납부하면 접수가 된다.
2. 서류 작성 시 주소는 PO Box 를 사용하지 말고 본인과 상대방의 실제 거주 주소를 적고 전화번호, 인적사항을 적는다. 그리고 사건의 전모를 6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간략하게 기입한다.
3.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분쟁일 경우 보험회사의 이름도 기입한다.
4. 필요에 다라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는 있으나 개인 변호사가 대행할 수 는 없다.
5. 신청소가 접수되면 재판일자, 장소와 시간을 통보받는다.
포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