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진짜 부부 맞는데요…." 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법률/이민


 

"우리 진짜 부부 맞는데요…." 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일요시사 0 1693

2010년 신 이민법 발효에 따라 이민 관련 규정들의 변화가 있었으나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의 워크 비자 또는 영주권의 경우 해당 규정에 특별히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배우자 초청 영주권 또는 워크비자는 가장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반면에 역설적으로 이러한 영주권이나 워크 비자가 강화된 이민법 및 규정 아래에서는 가장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므로 오히려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끊임없이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민성 직원이 무작위로 실제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로써 동거 여부를 확인코자 거주 주소로 사전 통보나 연락 없이 실사 차원의 방문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영주권이나 워크비자의 승인의 핵심은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진정성 (Genuine relationship)과 안정성 (Stable relationship)에 대한 심사가 무엇보다 우선시 된다. 이러한 진정성과 안정성은 이민성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이미 해당 비자 신청 당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두 가지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배우자간의 관계를 입증하였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적절한 대비를 못하여 예기치 못하게 최종 승인까지 경제적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안전한 대비 차원에서 신청인과 초청인의 관계가 진짜 배우자 관계이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의 사항들만큼은 신청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승인 단계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1. 같은 주소지에 동거
 공동 명의의 주택 소유 등기부 등본 또는 공동 명의의 렌트 계약서
공동 또는 단독 명의의 각종 전기, 전화, 세금 고지서, Work & Income 및 IRD 서류
렌트 주거 시 주인의 협조/확인 편지 또는 이웃집 사람들로 부터의 협조/확인 편지

2. 경제적인 공동 생활
매월 발행되는 공동 명의 은행 입출금 및 잔액 내역서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수입 및 소비에 대한 기록들을 검토)
공동 소유의 차량, 가구, 생명 및 차량 보험 증권, 은행 융자 내역서
기타 재산 처분에 관한 서류 (예: 유언장)

3.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추가 증명
결혼 사진 및 여행 중 함께 찍은 사진 
자녀 양육에 관한 각자의 역할 분담 (해당 시)
공동의 취미 생활 (예: 골프회원권) 또는 공동 종교에 대한 증명 (예: 교회 신자 증명원)

4. 주변인들의 인정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초청인, 가족 또는 지인의 결혼 또는 동거 관계 사실에 대한 협조 편지

또한 가능하다면 최종 비자승인이 나올 때까지 위에 제시한 서류 이외에 아래의 서류들을 지속적으로 보관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1. 각자 그리고 공동 명의로 수신한 편지 및 같은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 봉투
2. 매일 일기 형식으로 함께 한 시간 및 일과에 대한 서면 기록
3.평소 서로에게 보낸 카드, 이메일 또는 작은 메모
4.주변 지인들로부터 공동명의로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 연하장 또는 생일 및 기타 초대장 (우편 봉투 포함)
5. 종교 또는 기타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단체로부터 발급된 가입 확인서/편지
6.동반 여행을 하는 경우 호텔 예약 및 영수증, 항공권, 항공권 예약 확인증 및 항공 스케줄 등
7.새롭게 구매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동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 (예: 가구/가전제품 구입)

만약 이민성 직원이 주소지로 실사를 나올 경우에는 우선 신분 확인하고 침착하게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집안으로 안내하면 되겠다.
또한 가능하다면 집안 곳곳에 결혼 예식 사진이나 함께 찍은 사진을 비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S.J. Lawyers
변호사 장 용 주
이민/자산관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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