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및 이혼신고 하는 법

법률/이민


 

혼인신고 및 이혼신고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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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필수 사항: 재외국민등록 필수 (90일 이상 체류시)
신규 등록자는 가족 개개인별 등록해야 함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여권사진 1매, 여권 사본(사진면, 최초 및 최종 비자면)


◈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2부
- 혼인증명서 원본 및 번역문(본인번역가능-공증불필요)
- 호적등본 1부
- 여권사본(사진면, 비자면)
- 반송용 봉투(postage paid envelope)


◈ 이혼신고

-주재국 가정법원에서 판결문 받은 경우
. 이혼신고서 3부 (소정양식)
. 법정 판결문 및 번역문(본인번역가능-공증불필요)
. 호적등본 1부
. 반송용 봉투(postage paid envelope)


- 직접 이혼 신청시
이혼 당사자가 대사(총영사)관 담당영사에게 직접 이혼 의사를 표하여야 함
. 이혼신고서 3부 (소정양식)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소정양식)
. 사유서(쌍방), 진술서
. 호적등본, 여권사본(사진면, 비자면)

* 한국대사관 ( Korean Embassy )
일반우편물: P.O. Box 11-143, Wellington
등기우편물: Level 11, ASB Bank Tower, 2 Hunter St. Wellington
전화: 04-473-9073, 팩스: 04-472-3865

출처 : 넷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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