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 싼 게 비지떡이라니까”

법률/이민


 

“그러게 싼 게 비지떡이라니까”

장 용 주 변호사의 법… 0 1804

지금부터 불과 10여 년 전인 1999년, 23세의 한 젊은 컴퓨터 기술자의 작은 시작이 현재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웹사이트 중 하나인 트레이드미 (www.trademe.co.nz)로 발전했다. 창업 후 6년 만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호주 회사로 인수되었으며 트레이드미는 여전히 진화 발전하고 있다.
알다시피 트레이드미는 뉴질랜드에서 각양 각색의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인터넷상의 최대 장터인 셈이다. 수많은 물건들을 구할 수 있고 심지어 주택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 이제는 아예 트레이드미를 통해 전문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도 많다.
세계적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 (eBay) 조차 트레이드미의 확고한 시장 장악에 뉴질랜드에서의 사업 추진을 철회할 정도였으니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웹사이트라는 것에 누구도 이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많은 우리 교민들도 트레이드미를 통해 개인간의 거래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또한 모 교민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물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개인간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 거래의 경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과 부속되는 물품 설명들만으로 구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물건을 받아 보면 생각했던 물건과는 다르거나 품질이 열악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트레이드미 또는 기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개인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법 (Consumer Guarantees Act)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거래가 아니다. 전문 판매업자로부터의 구매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거래에 해당 되는 관련법은 크게 계약 보상법 (Contractual Remedies Act)와 물품 판매법 (Sale of Goods Act)이며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 보기로 하자. 

 계약 보상법 (Contractual Remedies Act)이 적용되는 경우

가령 트레이드미에 판매할 물품을 올리면서 “완벽한 작동보장”이라고 제품 상태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하자. 그러나 막상 물품은 받고 나서 보니 완벽한 작동이라고 볼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되었다. 만약 이와 해당한다면 제품 상태에 대한 설명이 허위나 과대였다고 입증 가능할 것이고 계약 보상법상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심각한 수준의 하자일 경우 매매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도 있다.
예를 들자면 “기계적 결함이 전혀 없는 최고의 상태”라는 설명과 함께 도요타 캠리를 트레이드미에 올려 놓았다. 해당 차량은 트레이드미 경매 과정을 통해 최고 경매가인 $11,000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 판매되었다. 그러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차량은 불법WOF부착, 불법 개조로 인해 총 $16,000의 수리비가 나왔다.
이에 소액 재판소(Dispute Tribunal)는 허위 과대 광고에 의한 구매이며 계약 해지 사유된다고 판결 내렸다. 이에 판매자는 $11,000의 상환과 해당 차량을 판매자의 비용으로 차량을 되찾아갈 것으로 결정 내렸다.

그러나 한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허위 또는 과대 설명이 구매를 결정짓는 요소였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비슷한 상황으로 차량이 트레이드미를 통해 판매되었다. 구매자는 계약 해지가 충분하다고 소액 재판소에 제소를 하였으나 구매자의 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되었다.
소액 재판소의 판결은 해당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허위 및 과대 광고였음은 분명하나 구입 전 차량 매수자가 2번에 걸쳐 직접 눈으로 해당 차량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고 WOF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음을 이미 인지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량에 대한 설명이 구매 의사를 결정짓는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판결을 내렸다.

또한 계약 보상법 아래에서는 계약 해지뿐 아니라 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다. 단, 해당 법에서는 구매자로써 손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 한해 이러한 배상을 청구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 보면 약 $6,000짜리 보트를 구매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트 엔진이 작동하지 않았고 수리비는 보트 가격보다 많은 $7,000이 되었다. 이에 구매자는 소액 재판소에 제소하여 모든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소액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구매자가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마 어마한 금액의 수리비가 나올 것임을 알고도 수리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초기 수리비로 충분했던 $1,150만 판매자가 보상해 줄 것을 판결하였다.

 물품 판매법 (Sale of Goods Act)이 적용되는 경우

종종 트레이드미에 올려 놓은 물품에 대한 제품 사양이 고의든 실수이든 실제 물품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품 판매 법에서는 기술된 제품 사양에 따라 판매된 제품은 반드시 해당 물품과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구매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의 사양이라 함은 가령 제품의 브랜드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품질이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A회사의 오토바이를 트레이드미에서 개인거래로 구매하였으나 몇 개의 추가 부품들이 B사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액 재판소는 제품의 사양과 일치 하지 않으므로 환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오토바이를 판매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판결하였다.
또한 계약 보상법과 마찬가지로 물품 판매법 하에서도 구매자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배상 완료 시점까지 구매자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사례 중 하나로 19만km 운행한 트럭이라는 설명을 보고 구입하였으나 알고 보니 30만km가 얼마 남지 않은 차량이었다. 이 경우 소액 재판소는 주행거리30만km 인 차량의 가격과 19만km일 때의 차량 가격의 차이만큼을 구매자에게 보상해 줄 것을 판결하였다.

필자도 트레이드미를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맘에 드는 물건을 좋은 가격에 구매해 본 경험이 있었고 때론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아직까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비교적 양심적인 판매자들이 많아 개인거래지만 나름대로의 상도(?)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경매에 참여하여 보면 경매과정의 긴장감이 있고 최종 낙찰될 때는 짜릿한 승리감마저 든다. 즐거운 경매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싼 게 비지떡이었다는 후회를 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 마음에 드는 물품을 구매하기 전 판매자와 거래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남겨 놓은 코멘트를 통해 판매자의 인터넷 거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다.
또한 판매 완료로 인터넷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미리 해당 웹 페이지를 인쇄하여 혹시 모를 증거자료로 확보해 놓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자료 출처 및 참조: www.consumer.org.nz)

S.J. Lawyers
변호사 장 용 주
이민/자산관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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