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법대로 하자니까,법대로!"

법률/이민


 

[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법대로 하자니까,법대로!"

장 용 주 0 1459
 

살다 보면 가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다. 흔한 예로 예비부부들은 가급적 평생 한번의 결혼식이라는 생각에 근사하고 화려한 예식장을 찾는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식의 기본 사용료는 예식실과 폐백실을 포함 약 50만원 정도 라고 한다. 그러나 예식업소는 영리하게도 예식장 사용료는 낮게 책정하고 실제 꼭 필요한 부대 시설과 서비스 요금은 훨씬 높은 책정한다. 결국 예비 부부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강요처럼 높은 이용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듯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은 제품 수리비 청구서를 받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한마디로 제품의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 상황이거나 예상된 수리비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가 해당 될 수 있다. 쉬운 예로 자동차 수리의 상황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가령 $5,000 시세의 자동차에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였다. 곧바로 가장 가까운 카센터에 갔더니 수리비 견적이 $2,000 정도 될 거라고 했다.  이 말만 믿고 덜컥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 막상 차를 찾으러 갔더니 수리비가 총 $6,000이 나왔다며 수리비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차를 내어 드릴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한다. 여기에 친절한 카센터 사장은 법적으로 “수리자로써의 선취특권(Repaier’s Lien)”에 따라 차를 내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어려운 법률 용어까지 사용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과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 보도록 하자.

 수리자로써의 선취특권 (Repairer’s Lien)이란?
“수리자로써의 선취특권”의 의미는 수리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완불해 줄 때까지 마치 차압처럼 수리된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수리자로써의 권리를 말한다.

구두이건 서면이건 수리 견적의 의미는 견적 내용에 따른 양자간의 이행 합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견적이 있었음에도 최종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센터 사장이 차량 소유주의 요구를 거절하고 차를 내어 주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차량 소유주가 카센터 사장을 상대로 개인 재산에 대한 불법 점유로 보상을 청구해야 맞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카센터 사장은 처음 금액은 정확한 견적이 아니었다, 그저 대략적 추정 금액이었으므로 인상된 수리비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며 버틴다면 법의 도움을 받기 전에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낫다. 즉 일단 내 차부터 되돌려 받아 놓고 일을 풀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원하는 금액을 지불하되 정당한 수리비 청구액으로써 지불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부당청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가급적 서면으로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카센터 사장과 합의를 보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처음 카센터 사장이 말한 추정치라는 금액을 일단 지불하고 추가된 수리비의 정당성 여부는 소액 재판소에서 확인 받자라고 합의를 유도해 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만약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차를 놔두고 와버린다면?
수리 의뢰인이 2달 이상 수리비 지불을 하지 않고 차량을 카센터에 방치해 놓는다면 관련법에 따라 카센터 사장입장에서는 수리비 보전을 위해 해당 차량을 경매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 처분 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가 있다. 우선 차량 소유주에게 1주일 안에 수리비 지불 요청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또한 지역 신문에 이러한 사실을 공고 하여 누가 어떠한 이유로 어떤 차량을 언제 처분 할 것인지에 대해 광고를 해야 한다. 차량 처분 금액은 미수금의 수리비와 차량 처분 관련 비용에 대한 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이 미수금 처리와 비용 보전을 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가까운 지방법원에 공탁하면 된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절차는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가령 드라이 클리닝이나 시계 수리를 맡겨 놓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처분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된다.

필자는 늘 많은 일들에 대해 사후 처리 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자동차나 제품 수리를 의뢰할 경우 아래의 두 가지 예방책을 미리 고려할 것을 권한다.

첫째, 수리 의뢰 전 서면으로 견적을 요구한다. 자세한 수리 내역 및 금액까지 견적을 받는다면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서로간의 오해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리비의 한도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가령 자동차 스테레오를 수리하는데 $200로 한정 지어 놓는다면 수리를 의뢰 받은 기술자는 한도액 이상 수리비가 청구 되지 않게끔 알아 볼 것이다. 만약 한도액을 부득이 하게 넘어 갈 수 밖에 없다면 사전에 수리비 인상에 대한 동의를 받아 수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法이란 물 수(水) 갈 거(去)의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다. 즉 물이 잘 흘러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법이 존재하는 이유인 셈이다.

살다 보면 일상 생활 속에서 원치 않는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아마도 미리 당사자간의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0 Comments
포토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