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법률/이민


 

[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장 용 주 … 0 1684

“너도 내 나이 돼봐라”


호주는 여전히 해외 신혼 여행지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시드니는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 그리고 주변 환경들의 조화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이미지를 준다.
시드니 공항에서 한국 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 보니 많은 신혼 부부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부분 같은 색상과 디자인의 티셔츠, 모자 심지어 신발까지, 누가 봐도 이제 막 결혼한 부부임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복장들이었다. 피곤한 여행일정이었을 텐데도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기 어린 대화는 끝날 줄 모른다.
한국에서는 관습적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결혼 적령기로 알고 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신부가 연상이고 신랑이 연하인 경우와 많은 나이차이가 나는 부부가 흔해진 것도 사실이다.
필자도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했으나 그 이전까지 법적 나이 기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유일하게 아는 것이라곤 18세가 되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는 것이 전부였다.

뉴질랜드에서도 20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각 연령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들이 구분된다. 평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나 간단하게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어떤 나이에 개인으로써 어떠한 행위와 책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 보도록 하자.

 5세:  초등학교 입학 (늦어도 6세까지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4세: 아기를 돌 볼 수 있는 최소 나이
부모가 없이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는 나이
형사법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 될 수 있는 나이
 15세: 기초 운전 면허 (Learner’s Driving Licence) 취득가능 나이
 16세: 의무 교육으로부터 자유 선택이 가능해지는 나이
부모 동의 없이 독립이 가능한 나이
부모 동의 하에 결혼이 가능한 나이
총포류 취급 면허 (Gun Licence) 취득 가능 나이
성인용 (Adult)여권 취득 나이
학생 항공 면허 (Student Pilots Licence) 취득 가는 나이
풀 타임 (Full time)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
문신 (Tattoo)를 할 수 있는 나이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 중 본인이 함께 살고 싶은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
 17세: 완전면허 (Full Licence) 취득 가능나이 (선결 요건 충족 시)
부모 동의 없이 자원입대 가능 나이
 18세: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이 가능한 나이
부모의 보호 (Guardianship)에서 법적 독립이 가능한 나이
성년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 나이
주류 구입 및 음주가 허용되는 나이
담배 구입이 허용되는 나이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이
신용카드 신청과 대출 포함 개인이 직접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이
유언장 작성 가능한 나이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는 나이
TAB에서 주관하는 경마경기 돈내기에 참가할 수 있는 나이
대중 술집 (Pub) 출입이 가능한 나이
폭약류 (Firecrackers) 구입 가능 나이
경찰학교 입학 가능 나이
 19세: 모든 교육의무가 끝나는 나이
 20세: 법적 성인이므로 모든 법률적 행위와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나이 

요즘은 속도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상이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닌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예전 어르신들이 하시던 흔한 말씀이 “너도 내 나이 돼 봐라”가 있다. 나이가 들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젊은 시절만 못하다는 것을 이 한마디로 줄여 말씀 하시는 셈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이 중학생에게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에 열거한 연령별로 가능한 법적 행위는 법에서 허용한다는 의미로만 받아 들이는 것이 옳은 듯 한다. 즉,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에 어떻게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커져 가는 것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안내의 목적인 셈이다.
이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뉴질랜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는데 나이에 걸 맞는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몫이라는 생각이다.
(본인의 칼럼 혹은 유익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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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 용 주
이민/자산관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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