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내 탓이로 소이다”

법률/이민


 

[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내 탓이로 소이다”

장 용 주 0 1496


 “내 탓이로 소이다”






 
부산지역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들렀다. 이른 새벽, 아침식사를 하러 근처 해장국집에 들어가니 30대 점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는다. 그런데 말투가 이북사투리가 섞여 있는 중국동포 (흔히 조선족이라 말한다)분 이었다.
북한 특유의 사투리와 억양, 음식 주문을 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낯설었다. 얼핏 듣기로는 중국 동포의 경우 일반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특별 노동허가증을 발부하여 준다고 한다.
이 뿐 아니라 지하철과 버스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수의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없이는 웬만한 공장들은 문을 닫을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뉴질랜드에도 현재 백인이나 마오리를 제외하고 많은 수의 다인종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당연히 직업을 구하고 일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이처럼 영주권 소지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노동 허가증 (Work Visa)없이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과거에도 노동 허가증 미소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해당 고용주에게 그 과실을 물었다. 단,"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처벌받지 않았다.

여기에서의 "특별한 경우"란 첫째, 피고용인의 노동 허가 미소지자라는 사실을 고용주가 몰랐고 둘째, 피고용인이 국세청 노동허가 확인서(IRD 330)에 서명한 서류가 있는 경우를 의미했다. 즉, 다시 말해 고용주가 몰랐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 29일 부터 새로 발효된 개정법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위와 같은 수동적인 특별 예외규정이 아닌 고용주의 적극적인 확인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였다. 첫째, 피고용인이 노동 허가 미소지자임을 몰랐고, 둘째 고용 전 적절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노동 허가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고용주가 철저한 사전 조사와 확인없이 노동허가 미소지 외국인을 고용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진 것이다.
 
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허가 확인 (Visa View) 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라인을 통해 잠재적인 외국인 피고용인의 노동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들이 노동부에서 제시해 주는 노동허가 소지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 우선적으로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노동허가 (Visa View) 확인 시스템을 온라인 확인한다.
- 면접과정에서 잠재적인 외국인 지원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출생증명서 및 신분증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 제출된 모든 서류의 사본을 따로 보관하여 추후 적절한 사전조치를 노동부 기준에 따라 준비하였다는 근거로 활용한다.
- 내부 시스템을 통해 해당 노동허가 만료일을 기록해 둔다.
현재 노동허가 미소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벌금은 $10,000까지 이며 만약 기존 노동허가가 만료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용한 경우 최대 $50,000까지 벌금이 부과 된다.
만약 노동허가 미소지자임을 알면서도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징역 7년 또는 최대 $100,000까지 벌금이나 혹은 두 가지 모두의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 같은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이 싼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입장에서도 이미 한국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나라다.
그러나 뉴질랜드 보다 철저하게 고용주에게 노동허가 소지자만을 확인 후 고용하라는 규정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과거처럼 "노동허가 미소지자인 줄 미처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한 과실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고용주 "내탓"이 됨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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