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법률/이민


 

[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장 용 주 1 1904
 

미국 TV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소재 중 하나가 변호사들의 법정 공방이다. 재판장 한가운데 자리 한 판사 앞에서 변론을 펼치는 변호사들이 어느 순간 자리를 이동하여 배심원 앞에서 마지막 호소를 한다.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배심원들은 자신들만의 시간을 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한 뒤 자리를 뜬다. 잠시 뒤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판사에게 알리면 판사는 이 결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아주 낯익고 쉽게 연상되는 장면들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

 

뉴질랜드에서 배심제도는 1841년 시작된 이후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별 12인의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배심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 및 변론 청취 후 평결에 참여하게 된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30만 명의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 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 무작위로 선별하는 절차상 지금까지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 해 본 교민들도 있을 것이며 아직까지 참여해 보지 못한 많은 분들도 잠재적인 배심원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한 내용들을 Q&A 형태로 알아 보고자 한다.

 

Q: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라는 편지와 안내 서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우선 제공된 편지와 안내 서류를 잘 읽어 보고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재판일정을 확인한다. 피고용인인 경우 고용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 주변 친인척들이나 육아시설에 미리 도움을 청한다.

 

Q:        참석하고 싶으나 지정된 날에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개인적인 사정과 재판일정이 맞물려 참석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회신서류(Jury summons response form)를 통해 법원에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여 배심원 참석을 늦추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향후 12개원 이내에 배심원 참여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Q:       배심원으로의 재판 참여에 예외는 없는가?

A:       특별한 상황이라는 설명을 통해 배심원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가령, 업장에서 고용인이 반드시 해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가족 내 이유, 신체적인 장애, 65세 이상이며 배심원 참석을 원치 않는 경우, 지난 2년간 배심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본인의 상황이 예외적으로 해당된다는 입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심원 제외 요청 또한 법원에서 제공하는 회신서류 (Jury summons response form)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배심원에서 제외되었다는 최종 회신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만 제외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영구적인 제외가 아닌 언젠가 다른 재판에 다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재판일정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1,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Q: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참석이 불가능해 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우선적으로 법원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을 한다.

 

Q:       해당 재판의 피의자나 증인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하나?

A:       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와 증인의 이름과 신상을 알려 준다. 만약 이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즉각 법원 직원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대개의 경우 배심원으로 해당 재판의 참여에서 제외된다.

 

Q:       법률 용어나 재판 절차가 생소할 텐데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A:       배심원제도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의원, 변호사, 경찰, 치안판사 (Justice of peace)와 같이 법률적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배심원 참석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장시간 재판을 경청하여야 하므로 단정하되 편안한 복장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다.

 

Q:       어떠한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사전에 알 수 있나?

A:       재판 당일 실제 필요한 배심원 인원 보다 많은 인원이 소집되어 있으며 일종의 제비 뽑기를 통해 어떤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될 지 할당된다.

          또한 재판 당일 배심원 참여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피의자 측이나 기소인 측의 변호사가 공정한 재판을 목적으로 해당인의 배심원 참여에 대해 판사에게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판사가 이를 받아 들이는 경우 배심원단에서 제외된다.

 

Q:       국민으로써의 의무사항이지만 국가의 요청에 따른 배심원 참여에 대한 보상은 없나?

A:       배심원 참여에 대해 참석일수를 기준으로 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며 추가적으로 아이를 육아 시설에 맡기고 온 경우, 대중교통 이용비, 또는 주차비에 대해 일정 부분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준다. 대개 배심원 참여 후 일주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 2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준다.

 

배심원제도는 영미법상 오랜 전통을 가진 제도로 국민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뉴질랜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배심원 소집에 따라 재판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일 것이라 생각한다. 운이 좋다면 중대한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도 있을 것이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출연한 듯 한 뿌듯함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S.J. Lawyers

변호사 장 용 주

이민/자산관리 전문



1 Comments
미국변호사 2011.11.15 12:41  
어디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뉴질랜드 변호사 주제에 감히 미국을 들먹여?  건방지게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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