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후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한다면

법률/이민


 

집계약후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한다면

변호석 1 1763

만약 집계약후에 하우스오너가 추가로 더 내야 할 돈 즉, 전기요금 같은걸 더 내야한다고 하면 반드시 줘야 하나요?
전기렌탈료까지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서 따로 내라고 하네요. 계약서에도 없었거든요.
거기에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며 100불 넘어간 나머지 요금을 저보고 내라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1 Comments
CL법무법인 2010.10.15 09:28  
* 안녕하세요 씨엘 로펌입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outgoings (전기세나 가스, 전화 등)를 랜드로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테넌트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참조).  별도의 계량기가 없을 경우 테넌트가 얼마를 부담해야할지는 아니면 테넌트가 들어오기 전에 나왔던 전기세를 보고 랜드로드와 협상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CL Law, Level 1, 3 Byron Avenue, Takapuna, Auckland 전화 09 485 3434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적인 자문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씨엘로펌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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