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1)

법률/이민


 

[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1)

장용주 0 1414


엄마, 학교 갈래” (1)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다.
“엄마, 나 학교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대체 왜 그래? 이유가 뭐니?”
“애들이 나랑 안 놀아 주고 자꾸 왕따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자 엄마가 한숨을 쉬며 타이르듯이 말했다.
“그래도 가야지…, 니가 선생님인데 학교를 안 가면 어떻하니….”

작가 이문열씨의 유명한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소설 속 등장 인물들을 통해 학교에서 벌어지는 잔인하고 은밀한 집단 따돌림을 상세히 그려내고 있다.
교사의 총애와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반장 엄석대는 서울에서 전학 온 주인공을 자신의 권력 아래 편입이 될 때까지 집요하게 괴롭힌다. 소설 속 주인공이 잔인한 엄석대의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았거나 소설 후반에 등장하는 교사의 냉철한 상황 파악이 없었다면 주인공은 여전히 그 피해자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흔히 왕따라고 불리는 이러한 집단 따돌림은 최근 들어 더욱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집단 따돌림의 대상도, 수법도 학생들이 했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차별적이고 잔인하다. 특히 얼마 전 한국에서 어느 중학생이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에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기 전 망설이는 마지막 모습이 담긴 엘리베이터 CC 카메라에 고스란히 남았다. 생을 마감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라고 판단한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 정말 너무도 안타까울 뿐이었다.

한국 청소년 개발원은 “집단 따돌림”을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2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리•언어적 폭력, 금품 갈취 및 괴롭힘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 했다.
즉, 괴롭힘이 한 번의 공격 행동이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사회적, 신체적인 힘이 우월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집단 따돌림의 수단들은 더욱 교활해지고 다양해 졌다. 쇼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Facebook”과 “스마트 폰” 등도 이제는 집단 따돌림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따돌림의 피해자가 곧 가해자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즉,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였다가, 자신 보다 더 약자인 학생을 발견하면 그 학생을 따돌리거나 폭력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혹은 받았던 피해를 보상받고자 한다는 심리적 특성이 작용한 이유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의 공통적인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집요함이다. 따돌림의 가해학생들이 끈질기게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소외 시킴으로써 최악의 경우 자살에 이르도록 만들 정도로 매우 강한 집요함을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따돌림의 형태나 수법, 그리고 괴롭히는 언행의 내용이 매우 음습하게 이루어지고, 점차 집단화의 정도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따돌림이 학생들 간에 집단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교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게 된다.
셋째, 가해 학생들이 별 죄의식 없이 따돌림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즉, 따돌림에 동조하고 개입하는 것을 그저 한 번쯤 할 수 있는 장난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넷째, 따돌림의 정도나 횟수가 피해자가 저항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잔인하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아동 청소년 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은 가장 나쁜 경험에 대해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그 중 가장 나쁜 경험 첫 번째로 가족이나 주위의 친한 사람의 사망이 꼽혔고 두 번째로 집단 따돌림의 경험이 꼽혔다.
특히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충격은 피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긴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은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자신감 상실, 우울증•불안 등의 심리적 장애, 결석횟수의 증가, 신체•정신적 피해, 학습의욕 상실, 학업 성취 저하, 자살 충동을 야기 하고 최악의 경우 자포자기에 따른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영국에서는 매년 평균 16명의 청소년들이 집단 따돌림의 충격으로 자살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집단 따돌림은 깊은 후유증을 남기게 되어 사회 부적응을 낳게 된다는 연구 조사에도 주목해야 한다.

집단 따돌림에 따른 피해 학생의 증상은 이렇다. 우선 학교에 가는 것을 꺼린다는 점이다. 또한 밤에 악몽을 꾼다거나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특히 머리와 배가 아프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피해 학생은 종종 비참한 기분을 느끼고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결국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집단 따돌림의 문제가 오랜 기간 방치된다면 피해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내몰리는 심리적 상태로 치닫게 된다.

늘 필자가 강조하듯 모든 경우 일은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항상 최우선이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특히 집단 따돌림이 피해 학생에게 가해지는 감당치 못할 충격들을 생각한다면 학교의 역할 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총 3회에 걸쳐 이곳 뉴질랜드에서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법률적 내용, 가능한 법적 조치 및 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예를 들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다음 호에서는 학교 내에서 집단 따돌림과 직간접적인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기적으로 뉴질랜드 법률 내용에 대한 개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sjlawyers.jang@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J. Lawyers
변호사 장 용 주
이민/자산관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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