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2)

법률/이민


 

[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2)

장용주 0 1504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2)








지난 호 컬럼에 이어 이번에는 교내 집단 따돌림과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뉴질랜드 법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l  중앙 교육 행정 지침 (National Administration Guidelines)

교내 학생 보호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각 학교를 운영의 주체인 학교 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보면 된다.

중앙 교육 행정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도덕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한다는 법률적 의무를 교칙의 일부로 채택하여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왕따없는 학교 만들기에 학교는 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입장을 학교 운영방침에 포함 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법(The Education Act 1989)에도 위와 같은 학교의 책임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 모든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라는 책임 있는 약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만일 교내 집단 따돌림 방지를 소홀히 할 경우 교육법에 의거 교육청장은 교육 검토 위원회장 (Chief Education Review Officer)과의 협의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학교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  고용법 (Employment Act 1992)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고용법과 교내 집단 따돌림이 과연 어떤 법적 관련이 있을지 의아해 할 수 있다.

고용법상 학교는 사업장이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인 고용주가 되며 교사 및 교직원은 피고용인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고용법상 고용인은 피고용인에 대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뿐 아니라 피고용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장내에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 동일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각 학교 운영위원회는 고용주로써 사업장(학교)의 안전과 관련하여 피고용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법적 책임을 가진다. 피고용인이 아닌 사람에 당연히 학생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교내 안전 문제는 질병, 상해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또한 학교 운영 위원회는 학생들이 위험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끔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가진다. 예를 들어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는 잠재되어 있는 위험들, 과거 집단 따돌림의 형태나 조치내용들 또는 예방책 마련등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써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만일 교사들의 적절한 사전 예방 부족이나 집단 따돌림을 그대로 방치하여 교내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부주의에 따른 의무 소홀로 간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무 소홀은 해당 교사의 징계나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가 이러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l  보호 의무 (Duties of Care)


학교는 학생의 입학 허가와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는다. 여기에는 당연히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도 포함된다.

이러한 보호 의무는 영국식 불문법 (Common Law)에서 비롯된 것이며 학교는 마치 학부모가 자녀들 돌보듯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와 같은 불문법상 의무는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측이 교사를 포함한 피고용인과 학생에 대한 고용법상의 의무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 부주의나 과실은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나, 단 뉴질랜드만의 독특한 제도인 ACC로 인해 피해 보상은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다.


 

l  계약위반 / 공정거래법 위반 (Breach of Contract / Fair Trading Act 1986)


대개의 사립학교들은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학교 홍보 자료를 준비하여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배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학교 홍보 자료에는 반드시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이라는 의무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당연히 자녀의 해당 학교 입학을 고려하는 학부모라면 과연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할 수 있는 학교인지에 대해 신중히 따져보고 최종 입학 결정을 내릴 것이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한다면 이는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이라고 소개한 홍보물과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되므로 사안의 과중에 따라 계약 위반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 될 수도 있다.


 

l  특수 관계에 따른 의무 (Fiduciary Obligations)

신탁(信託)이라는 용어가 있다.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다. 이는 특수 관계를 통해 한쪽이 다른 한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사이를 일컬으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쉬운 예다.

, 의사는 환자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환자의 생명까지도 좌우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는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문제를 믿고 맡기고 의사는 적합한 처방과 의료 행위라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학교와 학생이라는 관계는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믿고 맡기는 것으로 특수한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이는 학교가 건강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학교의 의무인 셈이다.

이러한 특수 관계에 따른 의무가 아직까지 법리적인 논쟁이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잠재적인 소송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 앞서 밝힌 대로 ACC라는 특수한 제도 안에서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l  교원 윤리 강령 (Code of Ethics)


정부는 근래에 학교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교육법 (The Education Act 1989) 테두리 안의 교육윤리 강령 (Code of Ethics)으로 입법화시켰다. 이로써 모든 교육청에 등록된 교사들은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하는 또 다른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된 셈이다.

 

위와 같은 직·간접적인 뉴질랜드 법들이 소송 사유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만일 집단 따돌림이라는 교내 사건이 발생한다면 위에서 살펴 본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학교나 교사의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사안의 경중이나 정황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 처벌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법을 근거로 어떤 피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것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다.

 

(정기적으로 뉴질랜드 법률 내용에 대한 개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sjlawyers.jang@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J. Lawyers

변호사 장 용 주

이민/자산관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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