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와 아파트에 관하여
Raywhite이중권
0
2129
2015.04.30 11:28
요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 입에 오클랜드 곳곳에서 관리업체( Body Corporate Company)에 의해 관리되는 타운하우스와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건설 되고 있다. 물론 택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에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겠으며 첫 집을 구입하려는 퍼스트 홈 바이어들과 다운 사이징을 하려는 중년 구매자들에게는 저렴한(?)가격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으며 바쁘게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Stratum Title (Unit Title)에 대해 적어 보도록 하겠다.
Stratum Title(Unit Title)
일반적으로 유닛 단지나 아파트가 이에 속하며 매년 일정한 관리비가 요구 된다.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가 Leasehold 인지 아니면 Freehold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시내의 많은 아파트는 Leasehold일 경우가 많으며 이는 Title Search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겠다. Title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중 유닛이나 아파트에서 주차장이나 개인 사용으로 할당된 지역을 Accessory Unit (AU) 이라 하며, 비즈니스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유 공간을 Principal Unit (PU)이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Pre-Contract Disclosure을 통해 최소 2년간 Minutes를 통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 할 수 있겠으며 누수 관련 여부도 알 수 있겠다. 물론 1년간 지불하고 있는 관리비를 알 수 있다. 그 외 아파트의 보험 정보와 Long Term Maintenance plan 그리고 단지의 유지에 대비한 자금 보유액 등을 이 서류를 통해서 점검 할 수 있다.
이 서류는 집 주인이 의무적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Key Points
큰 땅 하나에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다.(Leasehold 일 경우 택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틀리다)
각각의 유닛 소유자는 Body corporate member 라 하며 단지 내에서 Share를 갖는다.
매년 정기 회의를 가지며 공동 구역의 유지와 단지의 보험의 책임을 가지며, 거기서 일어나는 비용은 각각의 주인들이 나누어 부담한다.
최소 10년간의 Long term maintenance plan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유지 보수 계획 관련 일정한 자금을 거둔다.
AU는 PU와 나누어져서 매매 될 수 없지만 단지 내 다른 유닛으로 이전 가능하다.
매매시, 집 소유주는 구매자에게 유닛 이나 아파트 관련 여러 가지 서류를 보여 줄 의무가 있다.
개조 또는 확장 시 모든 집 주인들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