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관련 참고 사항
1.Water
- Cold Water : 각 각 유닛마다 Cold Water 계량기 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는 입주자에게 Cold Water 사용에 대해 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렌트비에 물값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미터기가 따로 설치된 아파트들은 입주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 Hot Water : 아파트는 Hot Water 사용시 전기 or Gas 를 사용합니다. 전기를 사용할시 Gas 비용의 약 25~35%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며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전기료에 포함 전기료 명목으로 청구되어 부담하시는 HotWater 비용을 인식하지 못 하실 수 있습니다(제 경험으로는 Hot water 사용비가 전기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Gas 를 사용하는 곳은 Hot Water Usage 명목으로 영수증이 따로 청구됩니다. 따라서 물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값이 싸다고 생각하시는 곳의 전기비와 자신의 전기비를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정리 : 보통 오래된 아파트 일수록 각 아파트 별 Cold Water 미터기가 설치되지 않아 렌트비에 찬물값을 포함시키며 Hot water 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을 시 대부분 Hot Water 사용부분이 전기료에 포함되어 나옵니다.(단 전기 청구서에 HotWater 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2.Letting Fee
- Letting Fee 는 부동산 중계인 자격증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등록된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기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빌딩 매니저 혹은 개인이 입주자에게 letting fee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3 청소.
- 해당 랜트 기간이 끝나고 Inspection 을 할시 입주자의 책임은 집을 Reasonable condition 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종종 집주인들이 perfect condition 을 요구하며 무리한 수리와 자잘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요구하여 Bond 비에서 제외 하려고 하는 경우를 목격하는데요 집주이나 Agent 와 마찰이 생길 것 같으면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Tenancy Advice Line(0800836262) 에 꼭 전화를 하셔서 해당 내용을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렌트 시작 전 카펫 크리닝과 청소에 관한 내용을 집주인에게 미리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Bond
- Bond 비용은 딱 몇주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주인은 Maximum 으로 4주치까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Bond 지불 후 한달 이내로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에서 ‘Bond Refund Form’ 을 받지 못하셨다면 (0800-737-666) 에 꼭 확인을 해보시고 입금이 안되었다면 꼭 되게 하셔야 합니다.
본드비를 Landlord 가 자신의 은행에 놔두는 경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