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아파트, 유닛 알고 사시나요? (2)

New Zealand 부동산 정보

타운하우스, 아파트, 유닛 알고 사시나요? (2)

일요시사 0 5980


 

Long-term maintenance plan

Body corporate 끼고 있는 타운 하우스라면 모든 단지 내에 유지 관리 시스템인 long-term maintenance plan 있어야 하며 이는 적어도 10년간을 유지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지 보수 자금을 별개로 관리 한다.(단지 내에서 주인들이 자금 조성을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있다)

서류는 부동산 매매에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관리 회사를 통해서 무료로 파일을 받아 열람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비용이 발생 있다 

 

서류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

The long-term maintenance plan 뉴질랜드 법규 Regulation 30   of theUnit Title Regulations 2011 정리 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 관리 지역, 건물의 기본 요소와 단지내의 기반 시설 그리고 주민 회의(body corporate meeting) 통해 추가 시설이 적혀 있다.

*주민 회의를 통해 제한 기간 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 시설을 있다.

* 계획의 유효 기간을 있다.

*시설 그리고 건물의 수명을 있다.

*시설의 유지 비용 그리고 교체를 경우 예상되는 비용을 있다.

*만약 long-term maintenance 위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면 현재 누적 금액과 매년 납부하는 금액을 있다.

* The Plan 누구에 의해 작성 됐는지 있다.

*Long –term maintenance plan 단지의 규모에 따라 다를 있다. 예를 들어 Drive-way 있는 단지 규모(공동 관리 지역) 적을 경우 계획은 단순하며 비용도 매우 적을 있다. 반면에 수영장, 테니스장 관리 시설이 많을 경우 Long –Term maintenance plan 구체적이고 비용이 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페인팅, 지붕 관리, 외관 유리창 관리 관리 조항들이 많을 있다.

 

 

Long term maintenance plan 목적

가까운 미래에 드는 유지 비용을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시설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있다.

 Financial statements

The body corporate 반드시 재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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