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관련 참고 사항

New Zealand 부동산 정보


 

렌트 관련 참고 사항

일요시사 0 24105

1.Water

 - Cold Water : 각 각 유닛마다 Cold Water 계량기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는 입주자에게 Cold Water 사용에 대해 돈을 청구할 없게 되어있습니다. 조항을 모르시는 분들은 렌트비에 물값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미터기가 따로 설치된 아파트들은 입주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 Hot Water : 아파트는 Hot Water 사용시 전기 or Gas 사용합니다. 전기를 사용할시 Gas 비용의 25~35% 정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전기료에 포함 전기료 명목으로 청구되어 부담하시는 HotWater 비용을 인식하지 하실 있습니다( 경험으로는 Hot water 사용비가 전기비용의 부분을 차지합니다). Gas 사용하는 곳은 Hot Water Usage 명목으로 영수증이 따로 청구됩니다. 따라서 물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값이 싸다고 생각하시는 곳의 전기비와 자신의 전기비를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정리 : 보통 오래된 아파트 일수록 아파트 Cold Water 미터기가 설치되지 않아 렌트비에 찬물값을 포함시키며 Hot water 대한 언급이 따로 없을 대부분 Hot Water 사용부분이 전기료에 포함되어 나옵니다.(단 전기 청구서에 HotWater 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2.Letting Fee

- Letting Fee 부동산 중계인 자격증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등록된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있는 비용입니다. 기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빌딩 매니저 혹은 개인이 입주자에게 letting fee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3 청소.

- 해당 랜트 기간이 끝나고 Inspection 할시 입주자의 책임은 집을 Reasonable condition 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종종 집주인들이 perfect condition 요구하며 무리한 수리와 자잘한 하나하나까지 요구하여 Bond 비에서 제외 하려고 하는 경우를 목격하는데요 집주이나 Agent 마찰이 생길 같으면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Tenancy Advice Line(0800836262) 전화를 하셔서 해당 내용을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렌트 시작 카펫 크리닝과 청소에 관한 내용을 집주인에게 미리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Bond

- Bond 비용은 몇주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주인은 Maximum 으로 4주치까지 요구를 있습니다. Bond 지불 한달 이내로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에서 Bond Refund Form 받지 못하셨다면 (0800-737-666) 확인을 해보시고 입금이 안되었다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본드비를 Landlord 자신의 은행에 놔두는 경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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