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권 칼럼; 타운하우스, 아파트, 유닛 차이점과 공통점 3
타운하우스, 아파트, 유닛 공통점 (3)
유닛 타이틀(Unit Title)관련 마지막 컬럼으로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는 유닛 타이틀에 속한 부동산 구입에 대해 제일 기본적인 것으로 구입 전 꼼꼼히 서류를 살펴 보는 것을 추천하며 확실치 않을 경우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점검 받도록 해야 하겠다.
Long-term maintenance plan
Body corporate를 끼고 있는 타운 하우스라면 모든 단지 내에 유지 관리 시스템인 long-term maintenance plan이 있어야 하며 이는 적어도 10년간을 유지 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지 보수 자금을 별개로 관리 한다.(단지 내에서 집 주인들이 이 자금 조성을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서류는 부동산 매매에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관리 회사를 통해서 무료로 파일을 받아 열람 할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서류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
The long-term maintenance plan은 뉴질랜드 법규 Regulation 30 of theUnit Title Regulations 2011에 정리 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 관리 지역, 건물의 기본 요소와 단지내의 기반 시설 그리고 그 외 주민 회의(body corporate meeting) 통해 추가 된 시설이 적혀 있다.
*주민 회의를 통해 제한 된 기간 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 된 시설을 알 수 있다.
*그 계획의 유효 기간을 알 수 있다.
*시설 그리고 건물의 수명을 알 수 있다.
*시설의 유지 비용 그리고 교체를 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을 알 수 있다.
*만약 long-term maintenance 를 위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면 현재 누적 금액과 매년 납부하는 금액을 알 수 있다.
* The Plan이 누구에 의해 작성 됐는지 알 수 있다.
*Long –term maintenance plan은 단지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Drive-way만 있는 단지 규모(공동 관리 지역)가 적을 경우 그 계획은 단순하며 비용도 매우 적을 수 있다. 반면에 수영장, 테니스장 등 관리 시설이 많을 경우 Long –Term maintenance plan은 구체적이고 비용이 클 수 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페인팅, 지붕 관리, 외관 유리창 관리 등 관리 조항들이 많을 수 있다.
Long term maintenance plan의 목적
가까운 미래에 드는 유지 비용을 알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시설에 대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