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집안 공사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집 수리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업자를 고용해서 일을 마무리 하기까지 스트레스를 받기 일쑤다. 물론 집 매매를 목적으로 페인트, 마루, 부엌, 욕실 등 규모가 작지 않은 내부 또는 외부 공사를 시작하면 그에 맞는 업자를 찾기도 어려워 일이 지연되기 십상이며 아무리 좋은 업자를 만나서 일을 진행하더라도 잡음이 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본다. 물론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 손재주가 조금 있는 사람은 본인이 해결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일을 확실히 결정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
한 예로 정원의 경우 개인이 센스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시도 해 볼만한 일이다. 집에 맞게 나무와 꽃을 선택해 심고 찌든 때를 월터 블라스팅을 해서 깨끗이 하고 가든 에지나 필요한 곳에 페인틀를 칠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일들은 카운슬 허가가 필요치 않다. 하지만 Retain wall를 세우거나 콘크리트를 부어서 가든닝 면적을 주차 용도로 변경 할 경우는 주의 상황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주택 관련 TV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리모델링을 직접 하는‘DIY’(Do It Yourself)가 유행이다. 직접 리모델링을 하면 전문 업체를 통한 리모델링보다 비용이 매우 저렴하게 든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아무리 간단한 리모델링이라도 DIY로 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다. 반드시 외부 전문 업체를 불러서 실시해야 하고 관할 카운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항목들이 있으니 사전에 숙지해야 하겠다.
* 가스, 수도, 전기관을 변경하는 교체 공사
위 사항의 작업은 반드시 정식 면허를 소지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사용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집매매에 있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온수 통을 이전 또는 용량을 변경하려 할 경우 기존의 배관이 변경 될 수 있다. 이 또한 사전에 카운슬 컨센트를 받아 작업을 해야 하겠다.
* 실내 벽 제거 작업
실내가 탁 트인 구조인 ‘오픈 플로어 플랜’(Open Floor Plan)이 여전히 인기다. 오픈 플로어 플랜으로 리모델링하려면 복잡하게 설치된 실내 벽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실내 벽은 공간을 나누는 것 외에도 주택 건물을 지지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 벽이 허물면 건물 붕괴 위험이 높아진다.
‘지지 벽’(Load-bearing Wall)로 불리는 벽이 건물을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공사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 석면 제거
1990년 초반까지의 오래된 주택 중 석면이 포함된 건축 자재가 사용된 주택이 많다. 석면은 불연재라는 이유로 과거 건축물에 자주 사용된 건축 자재다. 그러나 폐 질환은 물론 각종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로 분류된 뒤부터 건축 자재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만약 건축 연도가 오래된 주택을 직접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석면은 주택 외벽, 지붕, 온수 파이프, 천장이나 벽 내부 단열재 등에 주로 발견된다. 석면이 포함 된 건축물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리모델링 중 석면을 제거 할 때 석면 제거 법규에 맞지 않게 작업을 했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집 주인 특히 제거하는 업주에게 있어서 금전 상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다. 제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공기 또는 토양 중에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맡겨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지붕 공사
지붕 기와 하나만 교체하면 되겠지하고 지붕 수리를 직접 하다가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하기 쉽다.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지붕에 올라가도 일반인은 정확한 원인을 찾기 힘들고 오히려 사고 위험만 커진다.
* 지붕 채광창
자연 채광을 위한 목적으로 천장과 지붕에 내는 창을 ‘채광창’(Skylights)이라고 한다. 채광창 설치에는 매우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섣불리 도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채광창 설치 작업도 건물 안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다.
* 타운하우스나 아파트
본인의 주거지가 관리 회사가 있는 Unit title일 경우 외곽 수리나 변경에 있어 주의 해야 하겠다. 특히 외장에 연결되는 Canopy awning이든지 Pergola를 설치 할 경우 반드시 Body corporate 회사를 통해 컨센트를 받아야 하겠다. 그 이유는 외장의 보험과 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 Cross-lease Property 이 경우에 카운슬에 허가를 받는 사용 용도 변경 또는 펜스 변경이나 증축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반드시 이웃집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