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양도 소득세 잘 아시는 분께
qnehdt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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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5 14:42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 이름으로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 관해 잘 몰라 여쭙니다.
저는 1년전 아파트를 취득한후 출국하여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은 그것 하나 입니다.
질문은..아파트를 구입하고 3년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부과됩니까?
부과 된다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 아파트가 1억이라고 했을때..
주위분들 어께너머로 들어보니 해외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서
2년 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제가 만약 지금 처분한다면 아파트 구입후 3년 이내이고
영주권 받은지 2년 내인데..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건가요 안나오는 건가요?
알기쉽게 잘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