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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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보험

일요시사 0 1695

주택 보험 정책의 일부 변경!!

 리노베이션 관련 주택 보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 바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인이 리노베이션을 했을 경우, 부동산 감정사를 통해 감정을 받은 서류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올려 받을 있다 라는 것이 내용이다.

재난이 발생 했을 경우, 보험사의 산출 방식은 처음 집이 지어 졌을 때의 정보를 토대로 보험금이 책정 된다. 물론 정보에는 건평과 지어 졌을 쓰였던 자제를 토대로 책정 된다. 그러나 재건축을 했을 경우 비용은 처해진 상항에 따라 크게 바뀌게 된다.

감정사, Kerry Stuart만약 부엌이나 화장실 집을 단장 했을 , 거기에 드는 비용은 천불에서 불이 들기 십상이다. 현재 보험사는 집이 지어 졌을 때의 정보를 가지고 보험금을 계산하고 있으며, 방식으로 재해가 발생 했을 , 보험사는 집주인들에게 리노베이션 관련의 비용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예로, 크라이스트 쳐치에 발생했던 지진에서 보험사는 손실을 막을 있었다 말했다.

보험 정책의 변화는 이번에 발생했던 캔터버리 대지진과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 상처를 받은 주인들이 다시 보험에 가입했을 , 문제가 이슈화 되었으며 그로인해 보험회사의 정책을 개정하게 됐었다 보험위원회 최고 경영자 Tim Grafton 밝혔다.

책정된 보험금을 변경하려면, 주인은 좀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 된다. 이것은 감정사에 쓰여진 비용의 증거자료 온라인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Mr Grafton 만약 집을 리노베이션 한다든지, 부엌이나 욕실을 개조하게 된다면 연말경에 보험사에게 통지 하거나, 집을 리노베이션을 했다면, 비용을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한다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보험회사가 집주인에게 많은 책임과 비용을 전가 시키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변호사 Duncan Webb이런 까다로운 요구 사항들은 소비자들 보다는 오히려 보험회사에게 확실히 이익을 것이다. 보험 회사는 이런 요구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담 요소들을 전부 소비자들에게 전가 시키려고 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런 일에 익숙지 않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정책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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