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뉴질랜드 부동산 용어(2)

New Zealand 부동산 정보


 

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뉴질랜드 부동산 용어(2)

일요시사 0 1749

저번주에는 Crown, Fee Simple estate, Leasehold에 관한 의미와 장, 단점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그에 이어 이번에는 Cross-lease, Stratum Title (Unit Title)에 대해 적어 본다.

Cross-lease
Cross-lease는 Fee Simple과 Leasehold의 복합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Fee Simple estate의 땅을 카운슬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 되면 땅을 나눌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땅에 준하는 건평 사이즈에 맞추어 집을 짓게 된다.

Key Point
ㆍCross-lease 나누어진 땅의 숫자만큼 주인이 2명 이상이 될 수 있고, 테라스 하우스나 아파트가 이에 해당된다고 수 있다.  각 집 주인들은 서로가 세입자 입장이 된다.

ㆍLease 는 일반적으로 999년으로 한다.

ㆍ렌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1년 10센트에서 1달러를 서로 각각의 집 주인들이 지불하게 되지만 이는 결국 의미상 일뿐 그런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ㆍCross-lease는 허가 된 빌딩 외에 다른 빌딩을 지을 수 없다. 이는 Lease을 하는데 있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된다. (추후 집을 매매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

ㆍ만약 한 주인이 Cross-lease 부동산에 증설 또는 개조를 하고 싶을 경우, 그 Cross-lease의 모든 주인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ㆍ사용 용도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는 Title에 Covenant 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 해결방법이 될지 싶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ㆍ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는 Cross-lease에 대해 지식 부족으로 문제발생
ㆍCommon area(예: Drive way)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문제 발생
ㆍ개조,변경, 증설 등에 있어, 사전 이웃들의 동의 없이 실행 했을 때, 문제 발생.
ㆍ제한된 Covenants로 주인과의 목적이 불 일치 할 경우의 문제 발생.

Stratum Title(Unit Title)
일반적으로 유닛 단지나 아파트가 이에 속하며 매년 일정한 관리비가 요구 된다.
유닛이나 아파트에서 주차장이나 개인 사용으로 할당된 지역을 Accessory Unit (AU) 이라 하며, 비즈니스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유 공간을 Principal Unit (PU)이라 한다.

Key Points
ㆍ큰 땅 하나에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다.

ㆍ각각의 유닛 소유자는 Body corporate member 라 하며 단지 내에서 Share를 갖는다.

ㆍ매년 정기 회의를 가지며 공동 구역의 유지와 단지의 보험의 책임을 가지며, 거기서 일어나는 비용은 각각의 주인들이 나누어 부담한다.

ㆍ반드시 최소 10년간의 Long term maintenance plan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유지 보수 계획 관련 일정한 자금을 거두어야만 한다.

ㆍAU는 PU와 나누어져서 매매 될 수 없지만 단지 내 다른 유닛으로 이전 가능하다.

ㆍ매매시, 집 소유주는 집 사는 사람에게 유닛 이나 아파트 관련 여러 가지 서류를 보여 줄 의무가 있다.

ㆍ개조 또는 확장 시 모든 집 주인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0 Comments
포토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