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임대 주택의 새로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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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임대 주택의 새로운 법률

Raywhite이중권 0 1917

뉴질랜드에 살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한국의 집에 비해 왠지 집이 엉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요새 같은 추운 겨울, 집 내부가 오히려 외부 보다 춥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추위나 높은 습도로 인해 건강은 좋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취약한 집들을 계선하기 위해 임대 주택에 자동차 검사제도 인 Warrant of Fitness (WOF) 처럼 정기적인 검사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제1야당인 노동당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택부 장관Nick Smith는 임대 주택에 WOF 시스템을 도입하는 안건에 반대하는 것으로 정부의 결정을 밝혔다. 그 이유는 검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100million이 발생하며 이는 한 집당 $225이 들 것으로 금전적 손실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안으로 정부는 주택 임대 법안을 수정하여 2019년 7월 1일까지 임대 주택에 단열재를 넣기로 하였다 물론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과 지붕의 공간 부족으로 인해 단열재를 넣을 수 없는 10만 채는 제외된다.
Smith 장관은 18만 채의 임대 주택에 단열재를 넣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액적으로는 $600mil 정도의 비용이 집 주인들에게 부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화재 경보기를 장착하는데 $7mil의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보여 집 주인이 부담이 결국은 세입자들의 렌트비로 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금액은 주당 약 $3.20 정도 일 것이라 고 언급했다. 

임대법 또한 집 주인이 이해하기 쉽게 준수 할 수 있도록 계정 할 것으로 보이며 모든 임대 주택은 2016년 7월1일까지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 주택을 옮길 때 집 주인에게 발생하는 렌트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 할 예정이다.    

Smith 장관은 "이 임대법 계정의 핵심 내용은 관료주의에 의한 비용 증가를 막는 가운데 뉴질랜드 가족들이 따뜻하고, 쾌적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중요성을 언급했다. 새로운 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임대 주택은 단열재를 넣을 것이며 그 중 제일 먼저 모든 공동 주택은 2016년 7월 1일까지 단열재를 완료 할 것이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까지 하숙 집은 물론 다른 임대 주택에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될 것이다. 예외로 하는 것은 마루 바닥이나 천장에 단열재를 넣을 수 없는 집들은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정부 관련 부서인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는 임대 법을 어기는 집 주인들을 찾아서 조사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세입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집 주인들을 특히 예의 주시한다는 내용이다. 또 집 주인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소송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정비 할 예정이다. 198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대법 위반으로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 한 횟수는 단 2회에 그쳤다. 

한편으로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규가 계정 될 예정이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연장 할 의지가 없어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경우 6주간의 시간이 걸리는 현재 법규를 10일로 줄여 집 주인의 렌트 손실을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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