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권 칼럼; 타운하우스, 아파트, 유닛 알고 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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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권 칼럼; 타운하우스, 아파트, 유닛 알고 사시나요?

일요시사 0 2351
이번 필자가 아파트 또는 타운 하우스 관련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적지 않게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매매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유형의 매물을 구입하면서도 정작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글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컬럼 내용은 볼륨이 커서 몇 주로 나누어 올리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오클랜드는 물론 뉴질랜드 전역으로 아파트, 유닛 등 집 주인들이 공동으로 타이틀을 가지는 형식의 주거지가 점 점 일반화 되고 있다. 이는 현재 택지의 가파른 가격 상승과 편리성 그리고 일반 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 등으로 인해 호응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타운하우스 종류 즉 Unit Title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은 일반 주택의 가격에 비해 떨어지질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편리한 주거 공간과 난방 및 보수 수리에 대한 걱정이 없어 젊은 구매자 또는 중년층에게도 인기가 있으며, 대체로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Unit Title의 부동산을 구입 할 경우 구입 후부터 모든 집 주인은 Body corporate 멤버가 된다. 이는 소규모 또는 대규모 단지라도 같다. 
이 멤버들은 모든 단지 내에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든 그렇지 안든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역, 예를 들어 공용 주차장, 가든 지역, 드라이브 웨이, Gym, 수영장 등의 운영과 재정을 결정 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Unit title Act 84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용 지역과 단지 내 기반 시설 그리고 공영 시설과 연결 되는 사유 시설을 공동으로 관리, 유지 그리고 수리 할 책임이 있다. 
• a long-term maintenance plan을 유지 할 의무
• 모든 유닛 집주인을 기록, 유지 할 의무 
• general meeting을 고지 할 의무
• 정확한 재정 보고서를 보유 해야 할 의무 
• 단지 내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  
• the body corporate를 운영하기 위해 운영 자금을 확보 해야 할 의무
• 모든 유닛 주인들에게 financial statements, meeting minutes 그리고 보험 사항에 대한 서류를 공유 해야 할 의무
• 단지 내의 the body corporate operational rules을 고지하여 통제 할 의무

대체로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게 의뢰,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 주인들은 그 서비스를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받고 있다. 그 업체들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ommon area를 관리 유지 
• 집 주인들간의 모임 장소를 계획 준비  
• the body corporate의 재정 활동을 조직, 운영

대행 전문 업체의 활동은 개인 한 사람 또는 집 주인의 개인 권리를 위해 이용 될 수 없다.  

The body corporate operational rules 
단지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이나 단지 이미지를 위해 주민들간의 합의하에 규칙이 정해져 있으며 이 규칙은 집 주인이나 세입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물론 잘못 된 규칙이 있을 경우 집 주인들간의 동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보완 할 수 있으며 집 주인들은 최근의 규칙을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다.  

The body corporate rule은 단지의 조성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지 조성이 주거 목적으로 조성 되었을 경우 또는 상업 목적, 거주와 상업의 복합적인 목적으로 조성 되었을 경우 다르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주인과 거주자 또는 세입자의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4종류의 경우가 있다.  

지면 관계로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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