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부동산 매매에서의 “방”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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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부동산 매매에서의 “방”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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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의 의 정의

 

어떤 손님 중 법적으로 방이라고 규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묻는 분이 계셔서 간단히 글을 적어 보도록 하겠다이 글의 근거는 the housing improvement Regulation 1947 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주거용 아파트를 예외로 한다. (방에 창문이 없어 다른 인접한 장소에서 적당한 빛을 가져올 경우도 방이라 정의한다.)

 

일반적인 주거용 주택일 경우 방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최소 넓이가 1.8m 이상이여야 한다.

* 방의 면적은 최소 6 스퀴어 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 모든 방의 높이는 1975년 기준으로 이전일 경우 마루 바닥과 천장이 끝나는 지점의 높이가 최소 2.1m 이상이여야 한다. 새로운 집일 경우 최소 2.4 m 이상이여야 한다.

방안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바닥의 끝과 천장의 끝나는 지점의 높이가 1.5m 이하인 곳이 있을 경우 방에서 제외 된다.

* 방안에 외부로부터 햇빛이 들어 올 수 있는 창문이 최소 1가 있어야 한다.

* 창문의 크기는 바닥의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여야 하겠다.

*방안 창문의 크기가 바닥의 12분의 1보다 작지 않을 경우 창문의 반드시 열 수 있어 방안의 환기를 시켜 줄 수 있어야만 한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 빌딩 인스펙션의 의미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하는 소유주들이 고려하는 많은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주택소유주가 들인 비용보다 손에 쥐는 금액이 더 많은가 아니면 손해를 볼 수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알다시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페인트 터치업이라던가, 집안 구석구석을 대청소 한다든가, 정원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 정도는 기본이다. 또 아무 가구도 없는 빈 집 상태보다는 살림살이가 있는 상태에서 바이어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이 주택 매매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잘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더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여기서 중요한 결함 즉 누수가 발생 되면 많은 바이어들이 보는 수리 비용이 실제로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매매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2003년 이전의 플라스터 외장 일 경우는 미리 인스펙션을 받아 보는 것을 필수로 여겨야 할 것이다.  의외로 문제점은 단순한 곳에서 오기 쉽다. 하지만 매매 도중에 발견 할 경우는 문제를 수정하기에는 스트레스와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른 리스크는 단순히 매매 중 문제가 발견되면 고치면 되지의 수준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이다.  바이어가 아무리 좋아도 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은행이 개입되고 전문가가 개입되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셀러들이 부동산 시장에 집을 내놓기 전 미리 홈 인스펙션을 해서 주택 수리를 먼저 한다.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현명한 방법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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