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영주권자의 국외여행기간연장 및 여권발급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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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20:12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기간에 따라 여권이 발급됩니다.
1. 조건부(임시) 영주권자
- 조건부(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 조건부(임시) 영주권이란 영구영주권을 받기전 처음 받는 영주권
2. 영구영주권을 받고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3. 영구영주권을 받고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허가
4. 제출서류
1) 가족거주사실확인서(병무청소정양식)
2) 국외여행허가신청서(병무청소정양식)
3) 영주권사본 전부
5. 제출처 : 재외공관(주오클랜드분관)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병무청 민원상담소 : 1588-9090, 병문청병역자원과 : 042)481-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