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운전시 유의사항 (1)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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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13:1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반드시!반드시! 지켜주십시오.
① 뉴질랜드 도로사정에 익숙치 않으신 방문객들께서는 자가운 전보다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② 정 자가운전을 하셔야 한다면
o 반드시 한국면허증 원본 및 영어번역공증본(대사관이나 총 영사관에서 발행)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 어야 합니다. 위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뉴질랜드에 도 착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o 사전에 교차로 및 로터리 등에서의 진행우선순위 등 필수 적인 교통규칙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운전하 실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적인 교통규칙을 정리하여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http://www.0404.go.kr/), 공관 홈페이지(http://nzl-wellington.mofa.go.kr), 공관 애플리케이션(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nzkoreanembassy)등 에 게재하였으니 적극 활용.
o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정차하셨다가 양쪽 방향 차량진행을 잘 보시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o 반드시 규정속도(고속도로 최대 100km, 시내지역 50km이하)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최근 과속 단속 규정이 강화 되어 규정속도에서 1Km 이상만 초과되어도 경우 벌금 과징)
o 반드시 앞좌석,뒷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o 왕복 2차선도로에 간헐적으로 추월차선이 있으나 뉴질랜드 초보운전자에겐 위험하므로 가급적 추월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 추월이 필요하면 추월완료예상지점에서 최소 150미터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는 경우에만 하셔야 합니다. 단, 중앙에 황색 이중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선 절대 추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o 뉴질랜드에는 1차선 교량(터널)들이 많으므로 서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먼저 도착한 반대편 차량에게 반드시 양보를 해야 합니다.
o 겨울철 운전시에는 반드시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을 갖춘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특히 남섬 Queestown-Te Anau-Milford Sound 구간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해 사고다발)
o 차량렌트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o 사고 발생시엔 즉시 응급번호(111)로 전화하여 경찰 및 구급차의 지원을 요청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o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사고에 대해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사고보상공사)에서 치료비 등 피해자 피해에 대한 비용을 , 차량파손 등 물건손실에 대한 보상은 여행자 보험가입사 (또는 현지 보험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므로 사고발생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ACC보상에 관련된 사항은 www.acc.co.nz/other-languages/korean/index.htm에서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