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로 7월 1일부터 시행

한-뉴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로 7월 1일부터 시행

일요시사 0 1475

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교환하여 운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교환 신청 장소,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nzlwellington.mof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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