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안)-2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안)-2

일요시사 0 2011

 11,재기신청 시 주재국(체류국)에 범죄사실이 통보되거나 수배되는 건 아닌가요?

 ○ 재기신청으로 인하여 주재국(체류국)에 범죄사실이 통보되거나 수배되는 것은 아님  
  -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수 없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우리나라에서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고, 주재국의 경찰 등에게 재외국민의 수배나 체포를 의뢰하지 않음


12,만약 고소인과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고소?고발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사건이 재기되지 않고, 간이방식 조사를 받을 수 없으나, 자진입국하여 조사받는다면 형법상 자수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의 적용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다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변제 등 합의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수사절차상 특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13, 검찰청에서 고소인과 합의를 주선해 주는가요?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대상자가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 등을 모르는 경우, 검사에게 요청하면 검사가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고소인 등의 연락처 등을 대상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음
 ○ 국가기관에서 피해변제 방법 등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까지 도와드리기는 어려움

14, 국내 소환조사는 면제되는 건가요?

 ○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우선 대상자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방식에 의한 조사와 국내에서의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혐의가 있는지, 혐의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대상자의 입국 없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나 약식기소(벌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함
 ○ 반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자의 입국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정식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환조사를 실시하게 됨  

15, 국내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가 입국할 때까지 계속 기소중지 처분 상태가 유지되고, 이미 사건이 재기된 경우에는 다시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짐 
 ○ 다만, 재기신청 이후 고소인 등과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향후 입국하였을 때 상당한 선처가 가능할 것임
 

16, 국내소환없이 간이조사를 받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 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가 가능함
 ○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조사 이외에 참고인, 피해자 등에 대한 보완조사(대상자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 등)는 국내에서 별도로 진행됨 

17, 불법체류중인 경우 주재국에서 출국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 주재국의 이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체류중인 경우 출국시 형사상 기소되거나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재기신청자는 우선 주재국 법령에 따른 출국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18,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은후 다시 주재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 형사절차가 종료(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처분, 정식기소 이후 재판 및 형집행 종료)되면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주재국에서 불법체류 등 주재국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재국에서 입국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심사시 입국거부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므로,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주재국의 입국 문제는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고, 이는 재외공관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임을 유의

19,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때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 고소인 등과 합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국내 소환조사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입국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음
 ○ 대상 사건이 아닌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에는 그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음 

20, 재기신청자의 정보는 고소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제공되나요?

 ○ 재기신청자가 어느 영사관 또는 검찰청에서 재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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