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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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16:23
Q. 1990년 7월 생 남자인데 뉴질랜드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뉴질랜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병역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뉴질랜드에 거주하시는 분은 관할 대사관 및 영사관에 신청하시고, 한국에 거주하는 분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만 22세가 지난 남자는 병역복무를 마치고(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 그 때로부터 2년 동안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