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과 병역법의 중요성-<국적상실>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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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09:53
한국 국적 보유자가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면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선택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국적법과 병역법을 잘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국적상실
◆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15조〕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께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남자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부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