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범죄경력증명서 Q&A (1)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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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13:23
범죄경력증명서 우편접수나 대리인 접수가 가능한가요?
2014년 1월 1일부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신청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종래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1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6개월 이내 사진 1매(3×4)
- 여권 (외국인의 경우 한국 체류 당시 여권 포함)
- 회신 주소 기재된 우편봉투 및 우표 (결과서를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 만14~17세인 자의 경우 추가로 기본증명서 첨부
※ 일단 공관에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