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원정출산 관련 주의사항 일요시사 0 2016 2014.07.31 15:02 국적선택의무 기간국적선택의무 기간은 그 기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선택신고(외국 국적 포기)나 국적이탈신고는 가능합니다(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할 수 없습니다).원정출산 관련 주의사항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