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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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3 12:35
외교부는 법무부, 대검찰청과 함께 IMF 구제금융 시기에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 미지급,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IMF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 주요 내용
ㅇ 특별자수기간 : 2014. 10. 1. ~ 2014. 11. 30.(2개월)
* 향후 매년 1회 2개월간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할 예정
ㅇ 특별자수대상 범죄 :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입건된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
※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소취소되거나 합의된 경우, 사안 경미한 경우 특칙 적용 가능
ㅇ 특별자수 접수기관 : 주뉴질랜드대사관
□ 접수 방법
ㅇ 본인이 직접 주뉴질랜드대사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ㅇ 본인 확인 방법 :
- 한국 발행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1개 이상(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도 가능, 다만 현재의 외모와 현저하게 다른 사진 등 의심스러운 경우는 제외)
- 외국정부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생한 사진이 부착된 이름이 동일한 신분증(예: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등 )
ㅇ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 정재훈 수사관(02-3480-2266, ejjhun@naver.com)에게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함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대사관 웹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보도자료, 재기신청자 안내문, 문답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