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병역문제 Q&A (4)

알고 싶었던 병역문제 Q&A (4)

일요시사 0 1958


 재외국민 2세 자격은 어떻게 신청하며, 이후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이전 에 국외로 출국하여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와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의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의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재외국민2세임을 여권에 확인(날인 형태)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재외국민2세자격은 만18세부터 신청가능하고 거주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병적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시면 되며, 구비서류는 본인 및 부모의 체류자격(영주권,시민권)사본과 거주여권 사본입니다.
 
부모가 영주 귀국한 경우나 본인이 18세이후 통산 3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2세로 확인 받으신 분이라도 국내에 장기 체재 하거나(1년에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시게 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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