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해외 성매매 근절 협조 관련 공지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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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10:28
○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성매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및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 관련 우즈베키스탄 주요 형법조항
․제 121조(고용, 물질적 기타 형태의 의존상태에 있는 여성에게 성행위 강요)
→ 2년 이하 교정노동, 6개월 이하 구금
․제 128조(16세 미만 여성과의 성매매 행위)
→ 2년 이하 교정노동, 6개월 이하 구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제 135조(인신매매)
이용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유인, 송출, 인도하는 등 행위
→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여권법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권의 반납을 명령 받을 수도 있음.
․여권법 제 12조 3항, 제19조 1항 등
○ 따라서 당지를 여행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관광객 및 현지 우리교민들께서는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