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입국관리법 관련 단속 엄격 시행 일요시사 0 2079 2015.03.18 10:34 최근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들 대상 출입국관리법 관련 공안국의 단속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교민분들은 주숙등기(24시간 이내), 거주지 변경(10일 이내), 여권 변경(10일 이내) 신고 등 거주 관련 사항들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명시되어있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