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 안내
일요시사
0
2475
2016.05.19 16:20
1. 재외국민등록법상 관련규정
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제3조)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실시하여야 하며(제4조), 등록사항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햐 한다(제8조).
2. 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
이미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우리 국민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3. 한시적 소급 재외국민등록 허용
2016.7.31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재외국민등록 접수가 가능하며 2016.8.1부터는 엄격하게 금지됨.
4.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에도 뉴질랜드 입국 즉시 재외국민등록이 가능함.